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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하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022.09.07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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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자문서를 받았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가? 늘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인상 안내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내용이다. 개편된 보험료를 보니 월 30만1990원에서 28만6170원으로 1만5820원 인하됐다.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가입자 간 보험료의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7년 3월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 7월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하였다. 그리고 올해 9월 1일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가 인하된다는 전자문서를 받았다.


나는 2018년 은퇴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됐다. 선천적으로 건강 체질인지 몰라도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때만 갔다. 그런데도 매달 약 34만 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정도 건강보험료를 낸다.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다. 연금 생활자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올해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는 냈다.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지만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보험료를 많이 낸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모든 지역가입자가 나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보자. 연봉 6000만 원 직장인의 건보료는 월 약 17만7000원이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나는 직장인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고 있는데, 월 건보료가 30만 원이 넘는다. 직장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됐다. 핵심 내용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되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는 인상됐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것으로 개편된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반가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다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출처=보건복지부)


여기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직장가입자는 정해진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는다. 월급이 많든 적든 관련이 없다. 무조건 6.99%다.(내년은 7.09%로 0.1% 포인트 인상 예정)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다르다. 1인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은퇴자 등이 지역가입자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9월부터 보험료가 소폭 줄어들게 됐다. 사진은 7월 보험료 청구서다.


나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많을 것이다. 정부가 모를 리 없다. 9월 1일부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건보료가 가구당 월평균 3만6000원씩 줄어든다고 하니 반갑다. 매년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소식만 듣다가 내린다는 소식을 들으니 조금은 어리둥절하다.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어떻게 내려갔을까? 먼저 자동차다.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둘째,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는데, 9월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된다.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건보료 체계가 개편된 것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든다고 한다. 인하된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은 늘렸다.(출처=보건복지부)


앞서 언급한 대로 월급 외에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렸다. 현재는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으로 연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은 연소득 3400만 원 이상인데, 소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직장가입자인 두 딸은 어떨까? 딸들에게 물어보니 해당이 없다.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 정도(45만 명)만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인하 세대 안내 문서.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딸들에게 물어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안내문도 받지 않았다. 건보료 변동이 없다. 반면 나는 연간 약 20만 정도 건보료가 인하된다. 뭐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오르기만 하던 보험료가 인하되니 기분은 좋다.

1989년 6월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렸다.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이 이뤄졌다. 이번 2단계 개편으로 건보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제 내가 매달 내는 건보료에 불만을 덜 느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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