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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겨운 전화권유판매, 두낫콜로 한 번에 차단

2022.09.16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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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든 요즘, 핸드폰이 생기면서 편리한 점이 많지만 불편한 점도 생겼습니다. 어디서 내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계속 뭔가를 판매하기 위한 권유 전화가 오는데요. 그 번호를 차단해도 다음에는 다른 번호로 오기 때문에 쉽게 막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부기관에서 이러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와 금융기관의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 두낫콜.(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두낫콜.(출처=금융위원회)

 

생소한 서비스일지도 모르는 두낫콜(Do-Not-Call)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금 혼동이 올 수도 있지만 전자는 금융기관, 후자는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 곳을 선택해서 이용해도 되고, 둘 다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두낫콜 절차.
두낫콜 절차.


최근에 금융위원회 두낫콜(https://www.donotcall.or.kr/main.jsp) 시스템이 개선되었는데요. 우선 원클릭으로 전체 금융사에 대한 일괄 수신거부가 가능해졌고 수신거부 의사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러한 두낫콜 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광고성 전화와 문자메시지 차단을 하려면 두낫콜 사이트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합니다. 두낫콜 등록을 클릭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수집 등에 동의하고 본인인증을 수행한 뒤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괄 선택 혹은 개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일괄 선택 혹은 개별로 선택이 가능하다.


그럼 두낫콜에 등록하고 싶은 금융회사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전체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일부를 선택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선택할 경우 전화만 거부할 것인지 문자만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전화와 문자 모두 거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더라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전체를 선택하여 두낫콜에 등록을 했습니다. 철회는 등록 내역 확인 화면에서 각 금융회사의 상세보기를 클릭하면 일괄적 혹은 개별적으로 철회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자유롭게 수신거부를 철회할 수 있다.
자유롭게 수신거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두낫콜 등록을 하면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2027년은 되어야 마케팅 연락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다만 등록 후 해당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두낫콜.
공정위에서 운영하는 두낫콜.


그리고 이와 유사하면서 이름이 같은 두낫콜 서비스(https://www.donotcall.go.kr/teldeny/)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전화권유판매업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권유판매 사업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사업자나 보험 판매, ARS, 스팸문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와는 달리 공정위 두낫콜은 수신거부 등록을 신청하면 모든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 따로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두낫콜을 신청하면 이렇게 등록된다.
두낫콜을 신청하면 이렇게 수신거부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두낫콜에서 신청할 때에도 개인정보수집 등에 동의하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진행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신청을 하고 나면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연락이 차단됩니다. 실제로 신청이 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신거부 조회 및 수정 메뉴로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수신거부한 사업자를 선택하여 수신을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수신거부를 철회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면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면 이를 신고할 수도 있다.


만약 이렇게 두낫콜에 번호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권유판매를 받게 된다면 이는 불법 전화권유판매자나 등록된 판매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락한 것이므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신고는 두낫콜 사이트 메뉴 중 등록업체 해명요청 및 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지자체에서 사실 조사를 취하고 해당 업체에 조치를 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신고자에게 모두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집 전화번호 또한 공정위 두낫콜에 등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스팸전화로 피곤한 요즘 단 한 번 클릭으로 마케팅과 판매 영업 전화를 차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현호
정책기자단|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과 행정을 탐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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