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있었습니다. 1단계 개편은 2018년 7월에 있었으니 4년 만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이 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되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이번 개편으로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과표 기준으로 5000만 원(시가 1.2억 원 수준)까지 확대한 결과인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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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었다.(이하 출처=건강보험공단) |
2단계 개편 이전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 또한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한 기준의 주택 대출의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서 일정 부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 때문에 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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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대출이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9월 시행 전 7~8월에 이미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이를 몰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택 대출을 재산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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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채 공제 관련 보도자료. |
전세를 살고 있는 제 친구에게도 얘기를 해보니 처음 듣는다며 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이며, 취득일 또는 전입일 3개월 전후에 주택담보대출, 전세담보대출 등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출액에 30%(임차), 60%(자가)를 곱해 평가한 금액을 건강보험료 재산과표에서 공제하는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표 5000만 원(대출원금 8300만 원 상당), 무주택자의 경우 1억5000만 원(대출원금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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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채 건강보험료 재산 공제 내용. |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 시가 3억 원, 공시가가 2억 원이고 이 중 1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공시가 5억 원 이하이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 평가액은 대출액인 1억 원의 60%인데 5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50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받게 되면 월 9만5460원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재산분이 월 7만620원으로 약 2만5000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무주택자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 전세자금대출이 1억8000만 원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 기준에 충족되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채 평가액은 대출액의 30%이므로 5400만 원이 되는데 1주택자와는 달리 보증금 5억(평가 후 1억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이 금액 모두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월 6만5690원의 재산 건강보험료가 월 4510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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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신청 시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사례. |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며, 신청 또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며 이 두 가지가 어렵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대출과 관련된 서류도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만약 1금융권이나 2금융권 대출이라면 정보가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 제출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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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부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택 부채를 건강보험료 재산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공제되는 재산과 줄어드는 건강보험료는 차이가 있겠지만 2단계 건강보험료 개편을 통한 혜택, 잊지 말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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