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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도 안전신문고로!

2022.10.20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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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듯하다. 이제 도로 위에서 친환경차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만 봐도 지난 1~2년 전보다 전기차가 훌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전기차에 대해 물어보는 이들도 많다. 충전이 어렵진 않은지, 유지비는 만족스러운 수준인지, 안전하게 탈 수 있는지 등등 구매에 앞서 이런저런 정보를 확인해 보고 싶어 연락해오는 지인들이 꽤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1년 넘게 전기차를 타며 느꼈던 점이나 아쉬운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30만 대 가까이 집계됐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가 30만 대 가까이 집계됐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만족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일차적으로 환경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다는 점이 그렇고,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저렴하게 탈 수 있어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각종 주차요금 할인 등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 근처에 충전 시설이 잘 구축돼 있어 충전도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역시 충전과 관련된 문제다.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한 바 있고 설상가상으로 충전 시간을 초과하는 행위로 인해 충전기 이용에 불편한 상황을 겪은 적도 있었다.

얼마 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틀 이상 충전기를 꽂아 놓고 장시간 충전 구역에 차를 세워 놓는 사례가 있었다. 친환경 차량이긴 했지만 충전 시간을 초과하는 행위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관리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도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 문제를 다루는 법령이 시행되며 충전 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으나 그간 일원화된 신고 창구가 없어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7일부터 친환경자동차 충전 구역에서의 불법주차 등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해 눈길을 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 앱에 전용 신고 창구가 개설됐다고 하는데, 불법주차는 물론 충전 시간 초과 주차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주정차→친환경차 충전구역’을 선택한 뒤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최대 4장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충전 시간을 초과한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급속충전시설의 경우 1시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완속충전시설의 경우 5~9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과 14시간 이후 촬영한 사진 1장 등 모두 3장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안전신문고에서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에서 친환경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충전 시간 초과 주차 행위의 경우 그 방법이 다소 번거로울 수는 있겠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신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수 있어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이를 통해 친환경차 충전 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가 개설되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안전신고가 점차 활성화되는 듯하다. 한편 행안부에서도 새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향후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유사 신고 기능을 앱으로 통합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안전신문고의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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