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 입장에서 본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2022.10.31 정책기자단 전형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나는 지난 2020년에 국무총리실에서 운영한 ‘청년참여거버넌스 청년참여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주거분과’ 분과원으로 활동했는데, 당시 ‘청년우대 주택청약통장 기능 강화, 전월세 무이자 지원, 월세 현금 지원, 청약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건의했다. ‘예산, 형평성 등 여러 이유로 안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청년들의 니즈를 최대한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 분과원들이 공통된 생각이었을 정도로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 

그런데 최근 청년에 대한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청년 월세 비용 지원부터 시작해서 무이자 대출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얼마 전 발표된 청년 주거 대책은 놀란 눈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종합.(출처=국토교통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출처=국토교통부 블로그)


그간 정부는 국토부 온라인 패널,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어왔다고 한다. 이번 정책을 보면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졌다. 굵직한 정책 위주로 하나씩 살펴봤다.

(아래 단락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참조)
첫째,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가 확대되고, 이 중 청년층에 34만 호가 공급된다. 절대적인 공급 물량이 많아져야 그만큼 당첨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것이다. 

나눔형 모델과 기존 방식으로 구입 시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나눔형 모델과 기존 방식으로 구입 시 모든 면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타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둘째, 다양한 주거 선택권이 제공된다. 나는 이번에 제시된 3가지 모델에 청년 실수요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느껴졌다. 먼저, ‘나눔형’이다. 나눔형은 25만 호가 공급되며 시세 70% 이하의 분양가로 책정되고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시세 차익의 70%를 보장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선택형’은 10만 호가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한 후,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데,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3억 원이고, 6년 후 분양시 감정가가 6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4.5억 원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반형’은 15만 호가 공급된다. 

선택형 모델 선택 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선택형 모델 선택 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물론, 여기까지는 좋게 보이지만 문제는 청년층의 빈약한 자산 규모다. 분양가가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요즘 집값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그래서 정부는 나름의 획기적인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분양가의 80%, 최대 5억 원까지 40년 만기(일반형은 30년)로 저리 ‘고정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분양가의 80%’ , ‘고정금리’다. 

가령, 시세 5억 원의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돈이 700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나머지 대출 금액은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여러모로 고정금리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금리는 저리로, 1.9~3.0%(일반형은 2.15~3.0%)까지 적용된다. 청년층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것이다. 

청년층의 추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출처=국토교통부)
청년층의 추첨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출처=국토교통부)


셋째, ‘추첨’ 청약 기회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주택이 공급돼 왔다. 가점은 부양가족,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데, 청년들은 이 가점을 제대로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 하지만, 중소형 평형에 대한 추첨제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그간 추첨제는 청년 실수요층이 강력히 요구하던 사항인 만큼, 적절히 반영된 것 같아 청년으로서 뿌듯한 마음이다. 

그간 ‘에이, 내가 집을 가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팽배했다면, 앞으로는 그 생각을 떨쳐내도 된다.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 내가 현재 돈이 부족해도 장기 모기지를 활용할 수 있다. 고정금리가 적용돼 상환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모델을 택하여 도전해볼 수 있다. 청약 계획 및 일정을 잘 파악하여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김석훈(가명) 씨는 “캥거루족이라는 말에 예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내왔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청년 주거 대책은 분명 ‘예전과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든다. 청년층 대부분이 도전할 수 있는 퀘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이번에 도전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사전청약 계획.(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사전청약 계획.(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내 의견도 덧붙여보고자 한다. 예전의 주거 협의체 경험을 떠올려보면, 그때는 집을 마련하는 그 자체보다 좀 더 부가적인 요소들, 현금 지원이나 상환에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으로 고민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을 크게 담았다고 생각한다. 초기 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은행권 등에서 대출을 받아 장기 모기지와 연계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큰 금액의 장기 모기지는 금리와 기간이 무척 중요한데, 고정금리로 적용하고 기간도 길게 잡은 점이 인상적이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청년 이외의 세대들이 소외되지는 않는지 균형적인 자세와 모니터링 또한 잘 견지해줬으면 좋겠다. 



전형
정책기자단|전형
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20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우리 아파트에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됐습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