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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 그림 보니 섬뜩! 금연해야겠네~

2023.01.02 정책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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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담배와 영원히 작별이다!’

2023년 계묘년이 시작됐다. 새해가 되면 흡연가들은 금연을 결심하곤 한다. 나도 30년 이상 흡연했다 금연한 지 5년 차다. 금연은 결심은 쉽지만, 실행은 쉽지 않다. ‘작심삼일’, ‘금연하는 사람은 독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렵다. 그런데 올해 새로 나온 담뱃갑 경고 그림을 보면 섬뜩하다.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담뱃갑 경고 그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원시 영통구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가 은퇴 후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금연이다. 그 어렵다는 담배를 어떻게 끊었을까. 방법은 차고도 넘친다. 전국의 보건소마다 금연 클리닉을 운영한다. 혼자 금연하기 어렵다면 보건소 도움을 받으면 된다.

지난해 초 친구가 금연을 결심했다. 나는 보건소의 도움을 받으라 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가까운 보건소에 갔다. 분당구보건소에 가니 금연 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금연에 필요한 용품을 받는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선물도 준다. 물론 흡연 여부를 검사한 후 금연에 완전히 성공했을 때 지급한다.

금연 결심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과 흡연자의 폐가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건소에 갔을 때 놀랐던 것이 폐 사진이다. 정상적인 사람의 폐는 깨끗한데,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폐는 시커멓다. 나도 30년 넘게 흡연했으니 오싹하다. 친구도 흡연자 폐 사진을 보고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

또 하나는 타르 모형이다. 타르는 담배 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의 질량을 뺀 후 남아 있는 고체 및 액체의 총 잔여물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담뱃진이다. 몸속에 축적되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하루에 담배 한 갑(20개비)을 1년 동안 흡연했을 때 몸에 축적되는 타르 양을 봐도 놀랍다.

금연 결심
하루에 담배 한 갑(20개비)을 1년 동안 흡연했을 때 몸에 축적되는 타르 양이다. 이걸 보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친구는 1년 동안 담배와의 거리두기에 성공했다. 친구와 달리 내가 금연에 성공한 것은 보건소가 아니라 아내 덕분이다. 금연은 혼자서는 힘들고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담배를 끊는다고 했을 때 아내는 과일, 한방차 등을 주며 금연을 도왔다. 아내는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힘들게 일하고 은퇴했는데, 담배 때문에 빨리 죽으면 억울하지 않냐?”며 금연 결심을 이어가게 해주었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물질 중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발달 및 생식 그리고 중독과 관련된 질병에 영향을 주는 18가지 물질을 제시했다. 벤젠, 암모니아, 니코틴 등이다.

금연 결심
2022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바뀌었다.(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펴왔다. 그중의 하나가 담뱃갑 경고 그림이다. 내가 담배를 처음 피웠던 1980년대에는 담뱃갑에 문구나 경고 그림이 없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찾아보니 경고 문구는 1986년부터 의무화됐다. 모든 담배 제품에 처음 경고 그림이 표기된 건 2016년 12월 23일이었다. 내가 금연 전에 경고 그림이 나왔을 때는 담배를 피울 때마다 꺼림칙했었다. 그런데 자꾸 보니 어느새 무감각해졌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경고 그림이 더 강하게 바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년(24개월)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하게 돼있다. 2020년부터 경고 그림과 문구 표기 면적이 종전 앞뒷면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돼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금연 결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2년(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가 바뀐다.

바뀐 경고 그림을 보니 더 섬뜩해졌다. 이번에 교체가 확정된 경고 그림은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성기능 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 전자담배 등 11종이다.

새로 바뀐 경고 그림을 확인해보기 위해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 계산대 뒤에 각종 담배가 진열돼 있다. 주인에게 경고 그림이 바뀌어서 나온 게 있냐고 물으니 아직 없다고 한다. 새로운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기된 담배는 소매점에 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기존에 들여놓은 재고 담배를 다 판매한 후 들어오기 때문이다.

금연 결심
동네 편의점 계산대 뒤에 담배가 가득 진열돼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나온 새로운 경고 그림을 보면 폐암 등 10가지 그림이 있다. 이중 치아 변색이 눈에 띈다. 담배를 끊지 못한 친구의 치아가 누런 이유는 흡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신경 쓰일 것이다.

그리고 간접흡연 경고 그림도 있다. 유치원 주변에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지 못한다.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연 결심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됐다.

동네 유치원에 가보면 담장,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이라는 경고 안내판이 있다. 그리고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는데, 이제 정착된 느낌이다.

흡연이 건강에 좋지 않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권리다. 새해가 되면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곤 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담뱃갑 경고 그림을 보고도 담배를 피운다면 이는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다.



이재형
정책기자단|이재형
rotc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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