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유통기한 보고 골라.”
“이게 날짜가 더 길어. 근데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마트에 갔을 때였다. 내 옆에서 한 부부가 간편식 떡볶이를 고르고 있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는 남편에게 아내는 잘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다.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건강상 이상 없는) 기간이고,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라더라고요.”
그냥 있기 뭐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내 말을 들은 부부는 “아, 적응되면 더 편리할 수 있겠네요”라며 떡볶이를 카트에 넣었다.

올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1월 초 대형마트에 소비기한 표시제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돌아와 새로 구매한 죽 포장에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집에 남아있는 죽과 표기가 달라 신기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표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 그런 지금이야말로 차이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할 때 같다. 무엇보다 우리 먹거리 아닌가.
마트를 돌아다녀 보니 제품에 유통기한, 소비기한, 포장일 등 다양하게 표기돼 있었다. 또 ‘0월 0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것도 보인다. 그럴 땐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 봐야 해 좀 번거롭기도 하다.

냉장 코너를 찾았다. 우유를 비롯한 일부 유제품은 유통 환경 개선 작업이 필요해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할 예정이다. 늦게 시행해선지 우유에는 유효기한으로 표시돼 있었다. 냉동식품도 대부분 유효기한으로 돼 있었다.

자주 찾는 간편식 코너에도 가봤다. 이곳에는 생각보다 소비기한이라고 적힌 제품이 꽤 많았다. 자주 마시는 음료도 소비기한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마트 내 베이커리에서 파는 빵에도 소비기한으로 표기돼 있고 두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헷갈렸던 건, 나란히 진열된 떡볶이나 두부 기한 표기가 다른 경우였다. 비슷한 맛 떡볶이와 용도만 다른 두부였는데 하나는 소비기한, 다른 건 유통기한으로 표기돼 있었다.
보통 유통기한은 소비자들이 구매 후 보관하는 기간을 고려해 소비기한의 약 60~70% 정도로 책정한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난다 해도 식품은 멀쩡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과자는 유통기한(45일)에 비해 소비기한(81일)이 2배 가량 길고, 두부 유통기한은 17일이나 소비기한은 23일로 날짜상 꽤 차이가 난다.

기한을 살펴보고 있으니 문득 궁금해졌다. 유통기한은 제품이 변질된 게 아니어서 날짜가 촉박해지면 할인을 한다.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할인이 사라지게 될까. 황급히 살펴보니, 소비기한으로 표기된 간편식은 할인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유통기한 날짜만 보고 음식을 버렸었다.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기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든다. 그만큼 가계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탄소배출 저감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은 연간 548만 톤으로 그 처리 비용만 매년 1조96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연간 8860억 원, 산업체는 연간 260억 원 정도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단다.
강조하지만, 이젠 날짜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명확하게 표기된 날짜까지 잘 보관해 섭취하면 된다. 물론 소비자들이 세심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식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에 더 신경을 쓰고 소비기한이 다하면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개인적으로 소비기한이 정착하면, 우리집에서도 음식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직 멀쩡하다니까. 예전엔 없어서 못 먹었어’라는 어르신과 ‘날짜 지난 건 찝찝해요’라던 아이들의 의견 차이를 줄여줄 듯 보인다.

명절이 다가온다. 설에는 많은 음식을 구매하게 된다. 이때 무엇보다 소비기한인지 눈여겨보면 좋겠다. 더 나아가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인 올 한 해는 날짜 표기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건,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식품 보관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P.S 나도 이참에 음식 쓰레기를 많이 아껴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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