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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인상된 국민연금 받아보니~

2023.02.01 정책기자단 이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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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는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와중에 지난 1월 25일은 2023년 첫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이 무려 5.1%나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인상되었다.(출처=국민연금공단)
2023년에는 국민연금이 5.1% 인상되었다.(출처=국민연금공단)

저희 어머니도 1년을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요. 통장을 보니 원래 50만 원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국민연금액 인상으로 5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이 되면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뜻하는 A값도 꽤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 A값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이득이 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입니다.

1월 25일 인상된 국민연금액이 입금되었다.
1월 25일 인상된 국민연금액이 입금되었다.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정지가 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할 때 돈을 많이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했던 A값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2023년 A값이 또 오르면서 어지간해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은 많지만 국민연금이 현재 수급자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와 자매이신 이모님은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서 과거에 국민연금을 미납하셨고, 결국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수입이 있다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주는지 깨달으신 것이죠.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노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도입 당시 지급액이 2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32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의 노후를 함께 보장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쳐=국민연금공단 블로그)
2023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집니다.(출쳐=국민연금공단 블로그)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신청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 셈입니다.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만 65세 이상의 국민 중 소득이 하위 70% 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기준 금액이 2023년에는 단독가구 월 20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80만 원이었으니 22만 원이나 증가한 것입니다.

202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다.
2023년부터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다.(출처=보건복지부)

기초연금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index.jsp)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월 근로소득이 200만 원이고 재산으로 5억 원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경우 기초연금 소득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상위 30%가 아니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의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 산정하는 방법.
기초연금 소득인정 산정하는 방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저희 어머니는 연령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직 신청할 수 없는데요. 연령은 되시지만 당연히 안 될거라고 이모는 신청을 하지 않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선정 기준액이 10%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기존 하위 70% 경계선에 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모의계산 혹은 상담을 통해 신청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인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복지로에서 가능하다.

국민 스스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자유로워 보일지라도 개인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의 노후보장 제도가 제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태양과 달처럼 비추어주는 역할을 잘 수행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현호 skryusund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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