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치원 다니는 조카,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아요!

2023.02.14 정책기자단 김명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올해로 벌써 4년째다.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올해 설 연휴 이후엔 필수로 여겨지던 실내 마스크도 해제되었다. 물론 몇몇 장소에서는 아직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지만 말이다. 

긴 시간 착용했던 마스크로 가장 힘들었던 세대를 꼽는다면 아무래도 영유아들이 아닐까 싶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제외하곤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보는 일이 쉽지 않고, 더군다나 한참 말을 배워야 할 아이들의 경우엔 입 모양이 보이지 않아 사회성 발달, 특히 언어 발달이 더뎌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실제로 한 교육시민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10명 가운데 7명은 코로나19 여파로 언어 노출과 발달 기회의 감소, 운동시간 감소와 신체발달 저하 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 사교육 이용’을 늘리면서 과도한 미디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발표했다.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3일부터 시작됐다.(출처=KTV)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13일부터 시작됐다.(출처=KTV)

같은 아파트에 언니가 살고 있는데 조카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벗느냐고 물어보니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이고, 마찬가지로 조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원한다고 한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영유아들도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생활해도 될 것 같다. 2월 13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통한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언니는 8일,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문자를 받고 이미 예방접종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 주변의 엄마들은 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한 뒤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지만 가족 모두가 예방접종을 무사히 마쳤고 영유아이기 때문에 독감처럼 더욱 예방주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올해 여섯 살이 됐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4세인 조카는 13일 첫 접종 후, 약 8주 간격으로 총 3회의 기초접종을 하게 된다.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만 6개월에서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당일 접종이 실시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영유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일반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달리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접종이 이루어진다.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로 작년 7월생 중 생일이 지난 영아부터 2018년생 중에 생일이 지나지 않은 유아까지다. 영유아(6개월~4세)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고 한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라면 중증·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적극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심각한 면역 저하자나 만성질환 보유자, 중증 뇌성마비나 다운증후군처럼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영유아가 이에 속한다. 

영유아의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출처=질병관리청)

영유아를 둔 주변 대부분의 엄마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겠다, 혹은 주사를 맞히더라도 주변에 맞는 아이들의 후기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도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주치의와 부모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선택인 만큼, 부모의 결정이 곧 아이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접종을 시행한 해외 국가에서 안전성 및 효과가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uniquekmj@naver.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제가 추천하는 K-컬처 관광이벤트는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