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24세 이하 산모가 낳은 신생아 비율은 전체 신생아 26만562명 가운데 5.4%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청소년 부모의 일상과 양육 과정을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시즌3 타이틀을 걸고 방영되었다. 이러한 지점만 살펴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부모 가정의 비율이나, 그들을 향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가족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 부모와 관련된 내용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까? 주변에서 청소년 부모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서, 교내 상담센터에 찾아가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러 오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를 해봤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상담센터를 직접 찾아오는 청소년 부모는 드물다”라며, “그나마 찾아오는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진로 혹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울증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센터를 찾아오는 이들은 육아와 공부를 함께 하기 힘들고 지친다며 학업을 당분간 그만두거나, 아예 그만둘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진로도 아직 설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막막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당장 불어나는 생활비와 주거 비용을 걱정하지만, 육아 공백을 우려해 아르바이트를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아이를 부부가 함께 잘 키워보기로 어렵게 결심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청소년 부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청소년 부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혹은 미혼부의 경우, 복지 정책에 따라 한 달에 최대 45만 원의 기초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의료급여를 신청해 가구 소득을 따질 때는 청소년 부부가 신청할 때와는 다르게 부모의 소득이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의 경우에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정이 아닌, 혼인신고를 한 청소년 부부의 경우는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기가 더 어려운 현실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작년부터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관계에 있는 부모가 모두 신청 시점 기준으로 만 24세 이하여야 한다.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는 최소한 부친, 혹은 모친 중 한 명과는 주민등록상 동거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 소득과 관련된 조건도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약 266만 원)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자격에 해당하면,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씩 1년 동안 아동 양육비가 지급되며, 이때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상에 해당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청소년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맞이해 육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크다고 했다. 그 말을 듣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떠올랐다. 모든 가정이 그렇지만, 특히 청소년 부모가 꾸린 가정이 사회의 보호를 더 받아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성장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태어난 아기의 권리를 지켜주고, 청소년 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사회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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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할 권리,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부모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줄어들도록 끌어안아 주는 작은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민 hanrosa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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