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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책!

2023.04.20 정책기자단 한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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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큰 고민거리가 하나가 생겼다. 약 6개월 전에 전세로 이사 온 아파트의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며 동시에 전세가도 떨어지고 있어 뒤숭숭한 마음이다.

최근 각종 전세 피해와 관련된 뉴스들이 보도되며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얼마 전 수도권 지역의 빌라왕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인 이들이 대부분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며 지내고 있는 듯하다.

이에 정부는 4월 1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18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경매 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얼마 전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어 근심이 크다.
얼마 전 전세로 이사를 왔는데 매매가가 전세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하고 있어 근심이 크다.

아울러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 관심이 간다. 아무래도 그간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로 문제가 커진 탓도 있었을 텐데, 임차인의 정보권을 넓혀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변경시키거나 새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단 점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미납 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임차인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부터 시행된 것이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출처=국세청)
지방세 미납액 열람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 복사, 촬영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출처=행정안전부)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동거가족도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만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해 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에서도 개시하겠단 계획이다.

전세 계약 식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전세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정보들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출처=정책브리핑)
전세 계약 시 안심전세 앱을 활용해 필요한 정보들을 꼭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출처=국토교통부)

더불어 세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 피해 예방 및 지원책들이 더 있다. 첫 번째는 ‘안심전세 앱’이다. 지난 2월 개시된 서비스로 자가진단 결과 지원, 시세 확인, 각종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으니 전세 계약 시 충분히 활용해보길 권하고 싶다.

다음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알아두면 좋다. 전문가 무료 법률상담과 대응 지원, 긴급임시거처 지원 등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안내해 주는 곳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고 전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기획재정부)
정부에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전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출처=기획재정부)

마지막으로 지난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했으며, 앞으로 적극 협력해 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악성 임대인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임차인의 위험 계약 체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이 강화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확인해봤다. 또 지속적으로 그 지원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전세 방식의 주거 형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한아름
정책기자단|한아름
hanrg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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