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이 심의 및 의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핵심 국정운영 방향 ‘약자와의 동행’ 실천 의지를 담은 첫 기본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 한부모 자립역량 강화 ▲ 한부모가족 지원기반 구축이라는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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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은 자녀와 한쪽 부모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최근에는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넓은 의미로 조손가족 역시 한부모가족에 포함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 원으로 중위소득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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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으로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지인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부모가족을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한 경우는 많았는데,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청사진이 제시되니 앞으로 조금 더 나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라고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또 다른 지인은 이번 기본계획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을 최대 5년 늘린 점을 이야기하며 당장 주거 안정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온전히 내 집에서 아이와 단둘이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폭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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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되면서 한부모가족과 더불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역시 함께 강화되고 있다.
현재 지원 대상인 청소년부모는 모두 만 24세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인데,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자녀 양육을 시작하다보니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또는 단기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는 이런 저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아이를 가지고 대학교를 휴학한 한 청소년부모는 “아이를 책임 있게 양육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무조건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출산 시대인 만큼 아이를 키우기로 마음먹은 저소득 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대학교를 중퇴한 또 다른 청소년부모는 “정부의 지원도 좋지만 청소년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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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넓은 정책 지원에 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모두 어려운 환경에도 책임감 있게 아이와 미래를 그려나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이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관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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