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된 차를 발견하거나 벤치가 부서져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그때마다 신고는 하고 싶지만 신고 방법을 몰라 그냥 지나쳤었다. 그러다 우연히 ‘안전신문고’에 관한 기사를 접한 후 생활 속 불편사항을 국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지역의 공공기관에 연락이 닿아 빠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안전신문고는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정부 시스템이다.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간단하게 안전, 불법 주정차, 자동차·교통 위반, 생활불편사항 등을 신고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우수 신고자로 선정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다.

놀러 온 사촌 동생을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다. 아이들이 페달을 구르며 즐거운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피드 레이서라는 기구를 발견하였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사촌 동생의 말에 안내판에 적힌 대로 페달을 굴려 보았지만 고장이 났는지 사용할 수가 없었다. 아쉽게 이용을 못한 채로 집에 귀가한 후, 안전신문고가 기억나 신고 접수를 위해 앱을 다운로드하였다.

처음 앱을 실행시키면 ‘불법 주정차 신고’,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건설, (해체) 공사장 위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퀵 메뉴창이 뜬다.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해당하는 분야를 선택해 주면 된다. 나는 두 번째인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택했다. 관련 있는 선택란이 없더라도 제일 관련 있는 분야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안전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유형을 고를 수 있다. 그 후 차례대로 사진/동영상, 발생 지역, 신고 내용을 자세히 작성한 후에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고 제출하면 된다.

발생 지역으로 처음에는 현 위치가 입력되었고 신고 지역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 당황했지만 사진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발생 지역이 변동되어 편리했다. 사진으로 위치가 등록되지 않더라도 주소 또는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지도의 현 위치 마크를 이동하여 발생 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신고 내용에는 위험요인을 900자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찍어놓은 사진(또는 동영상) 업로드 이외에는 위치와 내용만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신문고 앱을 처음 사용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10분 만에 신고 내용을 제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전신문고에 5월 1일부터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 숙박’ 메뉴가 신설되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숙박업소, 불법 농어촌 민박사업장 등의 불법 숙박을 안전신고->신고하기->생활불편 신고로 들어가 ‘불법 숙박’을 신고 분야로 선택하여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불편사항이 있을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처리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릴 수 없고,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소영 wnthdud98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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