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콘텐츠 영역
출산 포기, 결혼 포기. 최근 대한민국의 청년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야기다. 각자 다양한 이유로 많은 것을 포기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도 돈이 부족한데, 가정을 꾸리는 게 부담된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도 그런 청년의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희망적금과 지난달 마감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청년층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곧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기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근로를 하고 있고, 정부의 금융 정책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라면 지난 3월 출시되어 이번 2023년 말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jpg)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는 만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라면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근로소득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3800만 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거나 직전 과세 기간에 소득이 없었다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24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40만 원의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39만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니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청년펀드는 국내 증시에 40% 이상 투자하며 나머지 비율은 채권과 지수, 해외주식이라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어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jpg)
적지 않은 혜택이 있는 청년펀드지만 가입하기 전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청년펀드에 가입하고 최소 3년을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3년이 되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할 경우 감면 세액의 6.6% 상당 추징금이 부과된다.
가입 기간 중 연소득 8000만 원, 종합소득액 67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중지된다. 끝으로 청년펀드는 투자 상품에 해당되기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jpg)
청년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데, 나는 지난 4월 자주 이용하는 은행의 이벤트를 통해 청년펀드에 가입했다. 청년펀드를 취급하는 은행과 증권사에서는 청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매수 금액을 지원하는 금융쿠폰이 가장 대표적이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경품을 추첨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청년펀드에 가입한 친구는 “최근 투자에 관심이 많았는데 펀드라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함께 소득공제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전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고독사 예방, 국가가 나섰다추천 뉴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많이 본 뉴스
-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공무원 추석 상여금 VS 선물
-
영상
장관은 1급 공무원인가요?
-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봐야
-
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
-
‘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
-
‘16일간의 열전’ 항저우 아시안게임…1140명 태극전사 메달 사냥 시작
-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이젠(E-Gen)’에서 찾으세요
-
유명 작품·야구 보고 왕릉산책도…알차게 즐기는 6일간의 ‘추석연휴’
최신 뉴스
- 이종호 장관, 추석연휴 디지털 안전 대응체계 현장점검
- 추석 연휴, 해양선박사고 예방 현장점검
- 박진 장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한-영수교 140주년 기념 한국의 밤 참석
- 첨단 무인기 이용한 생태 분석으로 멧돼지 피해 막는다
- 세계 공수병(광견병)의 날, 해외여행 시 공수병 주의하세요!(9.28.목)
- 박진 외교장관, 영국 공식 방문
- 「제1차 한-캐나다 기후변화대화」 개최
- (법무부 알림)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관련
- (설명자료)11차 전기본 수립에는 신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가 참여 중임(9.27, 경향)
- (참고자료)산업부, 대규모 인적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