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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이면 스쿨존입니다

2023.06.09 정책기자단 박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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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학교를 다녀온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학교 앞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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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무조건 스쿨존입니다.

학교 주변 변화를 관심있게 바라본 아이가 기특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응 그건 말이지, 학교 주변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걸어 다녀야 하는 보호구역이거든. 그곳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으로 바꾼 거야.”
“그럼 저도 노란색 옷만 입을까요. 제가 아직 작으니깐 운전하시는 분이 잘 안 보일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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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안내문.(출처=전라북도경찰청) 

운전자, 보행자 모두 함께 조심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이 더 강화되고 보완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 내 전면 도입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실제 노란색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차로 지나가 봤습니다. 노란색 횡단보도 하나만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빠르게 인식됐습니다. 신호등과 주변 표시판으로는 부족했던 노란 색감이 꽉 채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에 집중되는 느낌이었고, 시속 30km는 저절로 지켜졌습니다. 경찰청에서 조사한 결과로도 저와 같이 차량 운전자 88.6%가 ‘스쿨존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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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횡단보도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스쿨존 기·종점 노면 표시’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상당수 운전자가 자신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한 사실도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호울타리(안전 펜스)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에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국민의 생활안전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7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에 순차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제도 도입에 앞서 그전에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죠. 우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며, 급제동, 급출발은 절대 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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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횡단보도를 손들고 걷는 아이.

이왕 아이와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로 나온 김에 ‘횡단보도 건너기 5원칙’이 기억나는지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으면 답변했습니다. “엄마, 내가 몇 번을 배웠는데 당연히 기억나지. 첫째, 일단 멈춘다. 둘째, 이쪽저쪽 좌우를 살핀다. 셋째, (운전자를 보면서) 손을 든다. 넷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길을 걷는다. 어때? 맞지?” 

잘 기억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줬습니다. 제도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실천과 이행이죠. 횡단보도 천장까지 노란색으로 덮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납니다. 부디, 제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어른(운전자)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어린이들이 잘 따라 배우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박영미
정책기자단|박영미
pym1118@hanmail.net
정책을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정책을 쉽고 편하게 전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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