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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잘못 탔나요? 이젠 걱정 마세요!

2023.07.13 정책기자단 박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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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구간과 더불어 코레일, 신분당선 등 다양한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시민의 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저 역시 지하철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원래 내렸어야 할 역을 지나쳐 그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교통카드를 찍고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갔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환승 처리되어 의아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싶어 검색을 해보니 7월 1일부터 시작해 내년 6월 30일까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적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 시 기본운임 면제(환승 적용) 제도가 시행된 7월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에 붙은 안내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서비스 민원 중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이 514건이나 접수되었고 실제로 지하철 요금을 두 번 내는 이용객이 서울에서만 하루 4만 명, 1년에 1500만 명, 금액은 18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재탑승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열차 탑승 중 급히 역내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불편한 상황 등이 있죠. 재탑승을 해본 경험으로, 이번 제도가 무척 반갑기만 합니다.

이는 요즘 중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것 같은데요. 중고 거래의 경우, 지하철역 인근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중고 거래를 하려면 늘 교통비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중고 물품을 구매하려 직거래 장소로 지하철로 이동한다면, 지하철 왕복 요금을 더해 1만2500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이죠. 해당 제도 덕분에 편도 비용 정도만 부담하면 되니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포스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안내 포스터.(자료=서울시)

그렇다면 해당 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1호선과 9호선이라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호선 서울역부터 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부터 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부터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부터 온수역, 그리고 2, 5, 8, 9호선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이는 같은 노선이라도 그 노선을 운영하는 관할 주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1호선의 경우, 서울역부터 청량리역은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코레일이 관리하죠. 다만 서울시는 일단 이 제도를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을 추진함과 더불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과도 협의를 통해 제도 범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호선)에서 재승차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하차한 후 동일 역 5호선으로 다시 타면 재승차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이 적용된 이후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하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1회권·정기권 제외)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지하철 이용중에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등 긴급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된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하철을 보다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번 제도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교통 제도가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규안 qkrrbdks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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