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 사태로 공정한 저작권 계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습니다.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는 수년간 출판사와 저작권 공방을 이어오다 지난 3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한국만화가협회는 예술인신문고에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특별조사팀을 꾸린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사 넉 달 만인 지난 7월 17일, 미배분된 수익은 물론 앞으로 들어올 수입도 이 씨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약에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 내용도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올해 4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센터에 소속된 변호사에게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무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에게 힘이 되는 유용한 정보이지요. 저작권에 대한 심도있는 취재를 위해 직접 방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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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역 11번 출구와 이어진 게이트웨이타워 5층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생각에 약간 긴장되었습니다. 상담실에서 센터에 상주하는 변호사와 ‘저작재산권 표준계약서’ 출력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상황에서 궁금한 저작권을 변호사와 쌍방향으로 대화하니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사례를 들면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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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는 산업 종사자(출판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출판사의 계약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출판 계약 시 이슈가 된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출판 계약 관련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 출판 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의 정재곤 본부장(분쟁조정본부/변호사)은 센터 설립 취지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전에는 저작권에 대한 법률 지원을 예술인신문고(예술인복지재단), 공정상생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인헬프데스크(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으로 나눠서 했지만, 이제 한국저작권위원회 중심으로 법률 상담을 총괄하며 협력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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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홍보자료 인용)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 갖는 고유의 권리로서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허용됩니다. 창작자가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2차적 저작물 양도조항이 포함된 출판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신인작가의 경우 출판사에서 작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계약에 담긴 내용을 권리자와 이용자가 모두 공정하다고 느끼며 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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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을 하면 다시 돌리기 어렵습니다. 계약 성사 이후에는 조정, 소송 등의 절차를 밟아서 수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작권 계약은 한 번 할 때 제대로 알고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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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에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권리귀속 내용을 주의해야겠다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1인 창작자의 경우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긴데요. 나를 도와주는 법률전문가를 만나 이야기하면서 응원을 받아 든든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는 저작권 분야에 저명한 26명의 법률 지원단이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고 지켜가는 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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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이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웹툰이 영화, 드라마 같은 2차적 저작물로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활용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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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고 합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 계약 상담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도와드립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전화 상담은 대표번호 1800-5455에 연결한 후 3번 계약 상담, 내방 상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예약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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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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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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