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가 많아 제 주변에서도 월세로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비교적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로 집을 알아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월세로 자취방을 구하려다가 다달이 나가는 월세가 부담스러워 안심하고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대책들은 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통보서비스’를 검색한 화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1/gov1(1)(1).png)
살펴보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요. 개선안에 따르면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도 신설한다고 하네요.
위에서 언급한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사실 등에 대한 통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 휴대전화 문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 서비스 신청은 정부 24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24 신청 방법입니다. 통보서비스에 들어가 신청 구분(신규, 변경, 해지)->신청인 정보->신청 건물 및 주소지->신청 서비스 4가지 체크 박스를 선택->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하게 통보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보서비스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1/gov3(1).png)
다음으로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돼 있는 아래 양식을 채워 제출하면 끝나는데요.
단, 저는 아직 집을 알아보는 중이기 때문에, 4가지 서비스 중,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표와 관련된 개인정보 서비스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위한 양식](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1/di2(1)(1).jpg)
간단한 양식 제출로 신청이 끝나고 나서, 제대로 문자 서비스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문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문자 내용](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1/di4(3)(1).png)
다만, 위 서비스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경우, 문자 서비스가 따로 제공이 안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통보서비스 신청 하나만으로 전세사기 예방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안이기에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https://www.molit.go.kr/2023leasefraud/main.jsp)도 운영 중이었습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면,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 셀프테스트, 웹툰, 동영상뿐 아니라 전세사기 대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사이트.](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1/gov4(1).jpg)
저는 여기서 셀프테스트를 진행해보았는데요. 셀프테스트 내용으로는 1) 주택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2)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확인하였는지 3) 선순위 권리 관계를 확인하였는지 4) 집주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예방 고수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셀프테스트 결과 화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08/01/gov7(1).jpg)
이처럼 정부에서는 전세사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고 있기에 부득이하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기존에 있는 서비스들을 슬기롭게 활용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