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 2.8%
3.6% → 4.3%
0.7%p 인상. 그간 시중보다 낮은 금리와 보유 시 혜택이 적다고 느꼈던 주택청약저축이 새롭게 태어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청약저축 금리가 0.7%p 인상되는데, 이번을 포함하여 현 정부에서 총 1%p가 인상됐다. 만 34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 또한 4.3%까지 인상된다. 인상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금리는 지금의 시중 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병역 이행 기간을 인정해준다.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거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이자소득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은 2년 이상 가입 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즉, 청약저축 해지 시 원금과 더불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효했는데 이번 조치로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위, 아래 단락=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참고)
이뿐만이 아니다. 금리 조정과 더불어 금융 및 세제 지원까지 확대된다. 먼저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를 우대하기 위해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가 기존 최고 0.2%에서 최고 0.5%p까지 늘어난다. 또한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연 300만 원 수준으로 납입하면 40%, 무려 12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납입한도 확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청약통장 본연의 기능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청약통장을 오래 갖고 있어도 큰 혜택이 없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감안하여 청약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본인이 5년, 배우자가 4년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은 7점, 배우자는 6점으로 각각의 점수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본인 청약 시 자신의 점수와 배우자 점수의 1/2를 더해 총 10점이 인정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에서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청약통장 기능의 강화로 청약통장 장기 가입을 유도하고 미성년자의 인정기간을 늘려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는 2016년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바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 이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으로 전환했고, 납입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더 돌려받을 수 있었다. 당시 청년우대형 통장의 최고 금리는 3.3%로 코로나19 이전 저금리 시대여서 충분히 높았고 이자 비과세 혜택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그런 청약통장이 고금리 시대를 지나오며 금리 측면에서 보다 현실화됐고 청약통장 기능 및 소득공제에서 기존보다 나아진 모습은 분명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한다. 금리 조정, 금융지원 강화는 8월 중, 세제 지원 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 누리집
은행연합회 예금상품금리비교 누리집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neosave.php
청약홈 청약가점 계산하기 누리집 :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누리집 : https://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