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길고 긴 터널이 끝나가는 것 같다.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두 단계나 낮춰짐에 따라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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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온 국민의 관심사였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자녀를 출산한 나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진통 중에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며 고통을 감내하기도 했다. 출산 후에도 병원과 조리원 생활로 면회가 금지돼 양가 부모님에게 아이 얼굴을 보여주기까지 한 달이나 걸렸다.
그렇게 코로나19는 우리 가족을 비대면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콕하며 육아생활을 하던 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며 언제 마음 편히 마스크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을까 싶었는데, 오지 않을 것 같던 그날이 내게도 왔다.
코로나19가 독감 등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식적으로 완전한 일상회복을 맞이할 수 있어 마음이 조금은 안심된다. 그동안 지원됐던 코로나19 정책들도 다소 변화가 있으니 반가운 마음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먼저 코로나19는 지난 2020년 1월 국내 유입 직후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됐는데, 지난해 4월 2급으로 분류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4급으로 낮아졌다. 4급 감염병은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바뀌고, 유전자증폭검사(PCR)도 검사자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그동안 유증상자는 비용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고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비는 무료로 진찰료만 5000~6000원 부담했지만, 이젠 2만~5만 원의 비용이 모두 자기 부담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50% 건강보험을 지원받는다. 다만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 해제된 것은 아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되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종사자는 필요시 선제 검사를 하며, 대면 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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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라 더욱 기대된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가족들이 많아 그동안 명절 때면 서로 코로나19 감염에 조심하며 각자 조용히 집에서 명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부터는 다시 모여 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베이비로 불리는 3살 된 막내의 얼굴도 직접 보여줄 수 있어 그야말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게 될 것 같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체계가 일부 달라졌지만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관리에 힘써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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