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경진대회’ 본선 현장에 다녀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경진대회는 제7회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기획으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회의원과 교수 등 정책 전문가가 심사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올해 청년들은 고용·노동·일자리 부문과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부문으로 나누어 정책을 제안했고, 특히 올해에는 N번방 사건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부문이 추가되었다.
(0).jpg)
정현곤 청년과 미래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번 대회는 부문별 본선 진출자들의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정책 제안 발표로 채워졌다.
고용·노동·일자리 부문 정책 발표에선 총 8팀의 본선 진출팀들이 플랫폼 노동자, 청년 창업, 지방 활성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0).jpg)
김영준 씨는 청년 취업난과 중장년층의 노후 대비 문제에 관심을 두고 중장년층이 퇴직 이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층이 자신들의 직무에 대한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0).jpg)
‘노동의 민족’ 팀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문제에 관심을 두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벤치마킹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제안했으며, ‘삶의 질 연구’ 팀은 청년 창업 문제에 관심을 두고 지역 활성화와 청년 창업 문제를 융합하여 로컬 청년 사업가를 위한 지역 연계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jpg)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부문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다. 송원섭 씨는 자립준비청년 전담 인력이 부족하고 지원 정책들이 산재해 있어 정보 전달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정책 추천 플랫폼을 개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0).jpg)
또한 이인영 씨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가족돌봄청년’ 문제에 집중하여 가족돌봄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으며, ‘청년 사랑’ 팀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등 분야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청년들의 뛰어난 정책들을 엿볼 수 있었다.
매 정책 발표 이후 이루어진 공모 분야 관련 기관장, 교수, 국회의원 등 정책 전문가들의 피드백 시간이 이어졌다. 심사위원들의 애정이 어린 피드백을 통해 대회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0).jpg)
본선 이후 청년정책 경진대회 시상식은 청년의 날 행사 당일인 9월 16일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었다. 고용·노동·일자리 부문에서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하우 컨설팅 플랫폼’ 정책을 제안한 김영준 씨가,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부문에서는 ‘청년 마음건강 정책 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책을 제안한 송원섭 씨가 대상을 수상하였다.
대상 수상자 김영준 씨는 “대상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고, 내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jpg)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을 배울 좋은 기회인 ‘청년정책 경진대회’. 앞으로 진행될 대회에서 또 어떤 청년 정책들이 제안될지, 청년들이 만들어 나갈 미래가 기대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