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불리는 철도망을 더욱 늘리고자 국토교통부 주도로 ‘국가철도망’을 계획해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국토를 거미줄 모양으로 촘촘하게 연결해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구축하고, 안정성이 높은 친환경 열차를 보급한다는 열차 현대화 사업도 함께 포함된다.
지금까지 철도가 개통된 이후 대한민국 철도는 몇 차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04년 4월, 대한민국 최초의 고속철도인 KTX가 운행을 시작했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 5월에는 기존 노후화된 새마을호를 대체하고자 ITX-새마을이 운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9월, 대한민국 철도에 다시 한번 새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지난 9월 1일, 노후화된 무궁화호를 대체할 새로운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다. 열차의 이름은 ITX-마음으로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지 며칠 후 직접 마음 열차에 탑승해봤다. 기존 무궁화호보다 조금 더 강한 붉은 빛에 날카로운 앞부분이 인상적이었던 마음 열차는 확실히 기존 열차보단 세련된 느낌이 강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차체, 깔끔하고 시원한 열차의 내부, 기존 열차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소음이 인상적이었지만, 중련 편성으로 운행되고 있던 모습이 특히 기억에 남았다. 중련 편성이란 기존 4련 편성의 열차를 둘로 이어붙인 상태로 고속철도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지만 무궁화호에서는 보기 힘들다.
열차에 탑승했던 한 승객은 기존 무궁화호 열차보다 가속과 감속이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이야기하며 “확실히 새 열차라서 그런지 조용하고 쾌적하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라고 탑승 후기를 이야기했다.
.jpg)
열차 내 편의성이 더해진 마음 열차의 숨겨진 매력은 ‘친환경 열차’라는데 있다. 기존 무궁화호가 디젤 열차인데 반해 마음 열차는 전기동차로 전세계적으로 이야기되는 탄소중립의 실현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역시 이번 마음 열차 개통식에서 내연차량 대비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불리는 철도의 이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기열차의 확대 도입으로 탄소 배출량이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새로운 열차의 운행을 맞아 오는 10월 말까지 마음 열차의 탑승권을 정상운행 대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ITX-마음 열차의 가격은 ITX-새마을과 동일하게 책정되었으며 노후화된 무궁화호를 순차적으로 대체하게 될 예정이다.
.jpg)
한편 마음 열차의 운행과 함께 SRT의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의 운행도 같은 날 시작됐다. 이로써 기존 SRT 열차의 운행 노선인 경부선과 호남선에 이어 3개 구간이 더해져 창원과 진주, 순천과 여수, 포항에서도 수서행 열차를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수서발 열차의 확대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번 운행 확대를 통해 연장된 권역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역시 창원이나 순천으로의 출장을 마치고 강남과 잠실로 이동할 때 기존 KTX보다 3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됨을 느낄 수 있었다.
.jpg)
아직은 운행 편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 운행하는 열차 대부분이 매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열차 운행이 많아지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더욱 빠르고 편리한 철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한 한국철도, 다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벌써 기대가 된다. 서민의 발이라고 이야기되는 철도, 더욱 촘촘하고 더욱 환경 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금은 독감 예방접종 받아야 할 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