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개막해 첫날 경복궁에 방문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서울의 4대 고궁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에서 개최되는 궁중문화축전은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로 지난 4월에도 봄 궁중문화축전을 열었었다.
이번 가을 궁중문화축전에는 경복궁과 창경궁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9개의 기획 프로그램과 11개의 연계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고 해 가족들과 가을의 우리 궁을 관람하며 궁중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또 가을의 정취를 맘껏 느껴봤다.

개인적으로 궁중문화축전에 늘 만족하며 참여했던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꽤나 기대가 됐다. 명실상부 가장 유명한 문화유산 축제로 자리잡으며 때마다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봄 궁중문화축전에도 가족들과 다녀왔었는데 당시 우리 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음미해볼 수 있어 참 만족스러웠었다.
특히 이번에는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궁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 및 강연 등이 준비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그중 꼭 보고 싶던 프로그램이 있었으니 바로 궁궐 안에서 열리는 공연이다.

평소 공연 관람을 좋아하는 편이라 공연장 등에 자주 방문하는 편인데 이처럼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에선 색다른 재미를 맛볼 수 있어 일정에 맞춰 다녀왔다.
지난 13일 방문했을 때 경복궁 수정전에서는 신진 예술가의 특색 있는 무대를 볼 수 있는 ‘궁중풍류’가 열리고 있었다. 별도의 예매 없이 관람이 가능했고 덕분에 경복궁을 찾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무대 앞에 앉거나 서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공연 내내 프로그램 명 그래도 궁중에서 풍류를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경복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공연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즐거운 순간이었다. 흥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궁중풍류를 감상하며 한복을 입고 그루브를 타는 모습을 보니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공연 종료 후 겸사겸사 경복궁을 거닐며 아름다운 우리 궁의 풍경 또한 눈에 담아봤다. 알록달록 물이 들기 시작한 배경으로 보이는 경회루는 언제 봐도 고운 자태를 뽐내는 듯했다. 한편 경회루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 경복궁 집경당에 도착하니 ‘궁중놀이방’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 또한 2023 가을 궁중문화축전의 행사 중 하나로 자원활동가 궁이둥이와 함께 소규모로 체험 및 이벤트에 참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곳에서 가족들과 전통 매듭 만들기를 해보는가 하면 ‘모두의 풍속도’를 통해 나만의 조선시대 인물 캐릭터를 만들어 사진으로 인화해 보기도 했다.

궁중문화축전에 참여하며 고즈넉한 궁궐에서 이색적인 재미를 경험해볼 수 있어 좋았다. 같이 다녀 온 아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돼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가을 정취를 가득 머금은 4대 궁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길 추천하고 싶다!
궁중문화축전 누리집 : https://chf.or.kr/fest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전하는 한양의 수도성곽 돌아보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