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 속에서 산을 걷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데요. 개인의 건강과 힐링을 가져다주는 산행이지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중 가을철에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나의 위치 국가지점번호’입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든 등산 초입부터 산 정상까지 노란색 표지판을 한 번 정도는 꼭 보셨을 건데요. 그게 바로 국가지점번호입니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인접 해양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지점마다 번호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격자형 좌표 형식의 위치표시체계로 경찰·소방·산림청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위치표시체계를 통일해 사고나 재난 같은 긴급상황에서 공동 활용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고 합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건물은 없지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긴급구조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을철 산행 시 국가지점번호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안전정책이라 할 수 있죠.
산행 시 그 어떤 번호보다 중요한 번호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국가지점번호가 국민 편의에 맞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산악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된 지점으로 찾아가 구조 요청을 해야 했지만, 스마트폰만 소지하고 있다면 터치 몇 번에 국가지점번호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근처 산에 올라가 봤습니다. 산 초입부터 노란색 표지판의 국가지점번호가 보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정책을 알고 보니 국가지점번호가 눈에 확 띄었습니다. 개수도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올라간 산에만 무려 52개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국가지점번호 ‘다마 3173 6957’을 가까이 살펴보니 조난신고 방법이 친절히 설명돼 있었습니다. NFC와 QR코드 방법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만약 조난자가 국가지점번호 가까이에 있다면 위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서둘러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jpg)
‘나의 위치 지점번호’는 현재 본인과 가장 가까운 국가지점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인데요. 우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위치 사용 동의를 허용해야 합니다. 지도 오른쪽 ‘나의 위치 지점번호’만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의 특성상 빠른 구조와 도움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지점번호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위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주소정보누리집-국가지점번호-개인정보동의-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세요. 산행 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번호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작은영화관에서 국립극장 공연을 보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