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나는 중소기업취업청년(이하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로 두 번째 이사를 했다. 이 상품은 전셋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회 초년생, 중소기업(그에 준하는)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없이 좋은 금융상품이다. 이 대출을 처음 받은 것은 2019년 11월. 오랫동안 통학, 통근하던 정든 집을 나와 직장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당시 나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올해 여름부터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부동산 플랫폼에 매일같이 들어갔다. 중기청 대출로 들어갈 수 있는 전셋집을 열심히 물색했다. 원하는 집 매물이 올라오면 어머니와 함께 여러 집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
.jpg)
그렇게 괜찮은 집을 발견하고 중개사에게 은행 가심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업무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에 방문해 이 집이 중기청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 간단한 심사를 받았다. 가심사 통과 후 바로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가계약금을 포함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냈다는 영수증을 은행에 제출해야 중기청 대출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챙겼다.
.jpg)
이후, 은행에 가서 정식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입주일(잔금 처리일)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 두면 좋다.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낼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면 좋겠다.

새로 이사한 집은 아주 만족스럽다. 여러 집을 찾아보고 꼼꼼히 상태를 살펴봐서 그런지 아주 쾌적하게 지내고 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더 나은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대로 깨달았다.

참고로, 중기청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또는 그에 준하는)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외벌이 3500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면 신청 가능하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대출금리는 연 1.5%. 대출한도는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기간은 최초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그야말로 ‘효자 대출상품’이다.
.jpg)
나는 두 번째 이사를 하면서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청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완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점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먼저,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 매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유익한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쉬웠다.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이 적용되는 매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청년들의 집 구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니, 정부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다. 이 상품은 출시될 때부터 1.2% 고정금리로 가장 낮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상품과 버팀목전세대출 등의 상품이 0.3%p 인상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또한, 최초 취급된 대출금을 연장할 경우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0.1%p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아무래도 청년들에게 0.3~0.4%p 금리가 가산되는 것은, 그것도 최대 1억 원에 적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지난 11월 1일,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국토교통부 2030 자문단 주거복지분과 단원 자격으로 참석해 청년 등 특정 대상으로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에 있어서는 금리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국토교통부는 ‘마이홈’ 포털을 새롭게 개편했다. 대상을 ‘일반’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나눠 좀 더 보기 쉽게 구성했으며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복지지도, 내게 딱 맞는 주거 정책을 자가 진단하는 콘텐츠 등 망라하여 살펴볼 수 있으니 꼭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601.jsp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아동학대 예방, 우리 함께 동참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