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전동킥보드 안전불감증, 더 이상은 안 돼요!

2023.11.17 정책기자단 한지민
목록

길을 걷다 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쌩하니 달려가는 또래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순식간에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재빠른 속도로 멀어져 간다. 뚜벅이로 살면서 어지간한 거리는 걸어서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느린 속도나 다리 통증을 생각해보면 전동킥보드를 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든다.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빠르고, 주차나 이용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다. 그렇지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점도 있다. 요즘 뉴스에서 불거지고 있는 큰 문제는 ‘과속 주행’, 그리고 여러 이용자가 전동킥보드 한 대를 동시에 탑승하고 이용하는 안전불감증이다.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

얼마 전, 동네 중학교를 지나다가 학생 셋이 교통경찰의 훈계를 받는 모습을 본 적 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동시에 올라타 도로를 질주하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1인당 한 대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일이 앱을 이용해 대여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여럿이서 같이 타는 게 더 스릴있다는 이유를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적정 속도로 이용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적정 속도로 이용해야 한다.(출처=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8년에는 225건에 불과했던 안전사고가 지난해만 해도 2386건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앞서 짧게 언급했듯, 현행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중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핸드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이 없는 어린 학생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하고 있어 쉽게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 만약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경우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전동 킥보드는 두 명 이상 동시 탑승이 불가능하다. (출처: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는 두 명 이상 동시 탑승이 불가하다.(출처=국토교통부)

또한 이륜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체의 전부가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모뿐만 아니라 팔꿈치나 무릎 보호대도 착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승차 인원을 초과해서 이용하면 무게중심을 잡기 어려워 돌발상황 시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꼭 한 대의 전동킥보드는 한 명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화단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진 전동킥보드.
제자리가 아닌, 화단에 비스듬히 기대어 세워진 전동킥보드.

사실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그리고 안전장비 없이 마구 길을 달리는 전동킥보드이다 보니 그만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에게도 불편함을 주고 있으니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프리플로팅이라는 자유주차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산책로와 인도 곳곳, 주택가에 널브러진 전동킥보드들이 안전사고 위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을 볼 수 있다.
지하철역 출구 앞에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들을 볼 수 있다.

나도 얼마 전에 길가에 넘어져 있는 전동킥보드를 보지 못하고 걷다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이용 후 킥보드 관리 방식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동킥보드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앞서 말했듯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통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인 것 같다.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기. (출처: 국토교통부)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기.(출처=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에서는 전동킥보드의 주차를 허용하는 안전표지와 주차 허용구역 표시선을 설치하고 지정된 장소에 질서 있게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와 규칙이라도 잘 유념하고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사고 발생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 편리함을 가져다주는 서비스인 만큼, 더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한지민
정책기자단|한지민
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로 이사해 보니~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