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여행을 다니며 각 지역의 유명 명소나 관광지에 꼭 들르는 편이다. 하지만, 여행지의 환경이나 관리 상태에 아쉬웠던 적도 많았다. 특히, 작년 할머니를 모시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길이 울퉁불퉁하고 계단이 많아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던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매년 선정하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이나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지를 보수 및 조성하는 것이다. 공모사업에 뽑힌 여행지는 보행로·경사로·편의시설 등을 정비하고, 관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다. 관련된 정보 및 무장애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인 모두의 여행(https://access.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번 2024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 중 하나인 ‘연천 재인폭포 공원’에 방문했다. 몇 년 전 방문했을 때와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는데, 폭포 근처까지 자가용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고 둘레길을 따라 걸어가거나 무료 셔틀을 이용하여 폭포로 향할 수 있게 했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둘레길을 따라 걸어갔는데, 둘레길이 나무 데크로 잘 정돈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단이 하나도 없이 경사로로 이루어져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거동이 불편하신 고령층도 다니기 편해 보였다. 실제로도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보행보조기를 끌고 다니시는 고령층도 보았다.

둘레길은 약 30분 정도 되는 거리였고, 중간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도 6군데나 있어,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 폭포를 가까이에서 보려면 출렁다리를 건너, 계단을 통해 밑으로 내려가야 하지만, 휠체어가 있는 사람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고 폭포를 잘 볼 수 있게 전면을 유리로 만든 전망대를 폭포 근처에 마련해 놓았다.
둘레길을 이용해 폭포를 구경하고 주차장 근처에 오니, 관광안내소와 화장실도 잘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모든 관광안내소와 화장실에는 경사로가 완만히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가 들어가기에 용이해 보였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전용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폭포를 즐기러 방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둘레길마다 반려견 배변봉투와 전용 수거함, 쉼터, 폭포 해설 안내원 등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영유아 동반가족, 고령층, 반려견 동반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들이 방문해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번 2024 열린관광지에 선정된 곳은 연천 재인폭포 공원 이외에도 춘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충북 보은 속리산 법주사 등 30여 곳이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열린관광지로 선정된 곳은 132개소이며,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 방문하면 무장애 여행 코스뿐 아니라 식당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화예술로 나눈 소통의 장,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축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