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친정엄마네 집에 갔다. 마침 친구 분도 계셨는데, 화제가 문화누리카드였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으로 연간 1인당 11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엄마 친구 분께서는 올해 안에 카드에 있는 돈을 다 써야 한다면서 책 살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지 걱정을 하고 계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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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3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 문화예술(공연·전시, 영화, 도서, 문화체험 등) ▲ 국내여행(KTX, 시외·고속버스) ▲ 체육활동(구직영 공공체육시설) 등 원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용처에 친구 분은 깜짝 놀라셨다.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운동은 없었는지 여쭤보니 수영은 못할 것 같고 허리가 아파서 아쿠아로빅을 해보고 싶은데, 수영복도 사야 하고, 물안경도 필요하다니 살 게 많아서 걱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아쿠아로빅을 저렴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고, 센터 내 스포츠용품 매장에서 수영복과 수경 등을 살 때도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다. 친구 분은 내년부터 문화누리카드 사용 금액이 13만 원으로 늘어, 넉 달은 더 아쿠아로빅을 배우실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좋아하셨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은 47만여 명으로 11월 30일 기준 발급률은 89.17%, 집행률은 67.5%에 그친다고 한다. 아직 많은 이들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마 지역에 사는 소지자들은 더욱 사용처 고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문화누리 홈페이지(https://www.mnuri.kr/)를 이용하면 온라인 가맹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나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은 밥만 먹고는 살 수 없다. 가끔은 문화생활도, 운동도, 여행도 즐기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다.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다양한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마 친구 분께서도 또래 지인들이 운동 다니는 것을 내심 부러워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조차 본인에겐 사치라고 느끼셨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있다. 물론 1년 내내 풍족하게 즐길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열심히 살아온 나를 위한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마법, 문화누리카드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누리카드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문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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