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빅데이터, 파이썬(Python), 코딩 등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생겼다. 나아가 IT 창업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신청하는 취업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싶었다. 그러나 경쟁이 치열했다. 조기에 마감되기 일쑤였다. 수소문 끝에 창업 교육강좌와 프로그램을 찾았다. 하지만 개운하지 않았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그런 맞춤형 강좌는 없을까.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창업에듀(https://www.k-startup.go.kr/edu/)는 창업진흥원이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무료로 창업 강좌를 제공하는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이다. 900여 개의 콘텐츠와 최신 창업 콘텐츠를 제공해 준다. 특히, 신규 창업자, 재창업자 등을 위한 단계별 맞춤 서비스도 있다. 창업 준비, 창업 실현, 성장전략 등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창업에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K-Startup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에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다. 창업에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창업에듀에는 창업교육과 패키지 과정이 있다.
창업교육 과정에는 △기업가 정신 △창업 준비 △창업 실현 △성장전략 △뽐내기 강좌 △핫클립 등이 있다. 여기서 자신이 듣고 싶은 강좌를 선택하고 수강하면 된다. 창업에듀에서 제공하는 강좌는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창업에듀)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창업에듀 핵심 교육과정이 나온다. ‘이런 강좌는 어떠세요’에서는 지금 뜨고 있는 트렌드, 창업 스토리 등을 핵심만 추려 핫클립으로 볼 수 있다.
창업 준비 과정을 직접 들어봤다. 강의 시간도 평균 30분 남짓이라, 수강에 부담이 없었다. 학교에 오가며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강의 수강 시 내가 선택한 강좌에서 들어볼 만한 다른 창업 단계 강좌도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

패키지 과정은 다양한 창업 교육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맞춤형 콘텐츠이다. 과정에는 △기관 내부 직원 △대학 학점 인정형 과정 △창업지원사업 연계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패키지 강좌는 별도 신청 절차가 없다. 수강 신청 후 즉시 들을 수 있다. 수료 기준(전 강좌 진도율 100% 수강)을 충족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다. 퀴즈 풀기도 있다.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퀴즈로 한번 더 복습할 수 있어 좋았다. 퀴즈를 풀면 정답과 함께 자세한 해설도 나온다.
.jpg)
이제, 졸업까지 딱 2년 남았다. 창업에듀를 접하고 창업 걱정도 줄어들었다. 새로운 창업 트렌드를 바로 알 수 있게 됐다. 힘든 순간이 오면 창업에듀로 달려간다. 막연한 ‘감’이 확실한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었다. 왕초보 창업자가 언젠가는 창업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창업에 대한 나의 도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순영 sun653773@naver.com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교육회복 프로그램으로 겨울방학 알차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