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고 드디어 입주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그동안 꿈을 담아 부어온 청약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아파트 잔금을 치르니 이제 첫 집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 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입주한 아파트에 납세자 보호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다녀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생소한 주택 취득세 납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어 유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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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같은 타입이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에 따라 분양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옵션’이라고 부르는 별매품 구매에 따라 가격이 합산돼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정부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저희도 해당돼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반가웠습니다. 참고로 ‘무주택’이라고 인정하는 조건은 관련 법령을 참고 바랍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요건에 포함됩니다. 감면을 신청하기 전 거주 예정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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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24년 새해에는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공급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 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됩니다. 그동안은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었으나, 앞으로는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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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점검 행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주 전에 미리 가서 하자 보수할 곳을 점검해 알려주면, 건설사에서 후속 조치를 취해줍니다. 걸레받이, 코킹 등 낯선 용어를 사전점검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위해 물건을 정리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쓰지 않는 것들을 나누고 비웠습니다. 묵은 짐을 덜어내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집은 전의 집과 구조와 수납공간이 달라 생활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면서 취득세 고지서가 나오면 기한 내에 꼭 내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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