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연말정산의 계절, 간소화 서비스로 간편하게!

2024.01.19 정책기자단 주서영
목록

1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며 연말정산을 반기는 이들도 분명 있겠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복잡한 단어들로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일을 시작한지 별로 안 된 사회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이란 대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모를 수 있다. 

나 또한 그전까지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작년 연말정산 서류 검토 알바를 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람들이 쉽게 헷갈려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서류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8
2024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출처=국세청)

우선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 1년 동안 낸 세금을 연말에 다시 계산해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것을 뜻한다. 근로자가 매달 내야 할 세액을 매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1년 동안 총급여액에 따라 세금을 내고, 연말에 개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공제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 중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고,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액을 항목에 따라 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은행, 병원 등 증명서류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절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다운받아도 연말정산을 매우 손쉽게 할 수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화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우선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누른 후 로그인을 하면 아래와 같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 접속한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

해당 자료 조회에서 귀속년도가 2023년인지 확인하고, 근무월을 체크하면 된다. 대개의 근로자는 전체월을 체크하면 되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자신의 근무월에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4월, 현 근무지에서 7월부터 12월까지 근무했다면 근무하지 않은 5, 6월만 제외하고 체크하면 된다.

간소화 자료 PDF 화면 중 기부금 항목.
간소화 자료 PDF 화면 중 기부금 항목.

근무월을 체크했다면 그 다음 건강/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등이 써져 있는 항목 등을 모두 클릭해 금액을 확인한다. 틀린 사항이 없다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눌러 간소화 PDF 자료를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는다. 간소화 PDF 자료는 위와 같이 각 항목에 해당되는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자료를 회사에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다운받는 방법은 쉽지만, 그 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헷갈리는 사항들이 많다. 따라서 내가 연말정산 서류 검토를 하며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나 문의를 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해보겠다. 

Q.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
A.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1월에 연말정산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아르바이트생들 중에 자신이 연말정산 대상인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연말정산 대상자이다. 만일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급여의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받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화면.

Q.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같이 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이 2024년 1월 19일(금) 이전에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근로자의 자료와 함께 제공된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하면 된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해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연말정산·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확인해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Q. 중도입사자나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A. 중도입사자의 경우, 그 전 회사에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무조건 필요하다. 퇴사할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나, 미처 받지 못했다면 다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발급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다. 직접 발급받고자 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MY 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퇴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이 때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Q. 홈택스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의료비 중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텐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등은 구매 영수증 등을 구매처에 요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국외교육비, 학교외 도서구입비가 있다면 납입 증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타 기부단체에 기부금을 냈는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내역이 없는 경우, 기부단체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종교단체에는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요청해야 한다. 

월세액 공제 대상 조건 및 혜택
월세액 공제 대상 조건 및 혜택.

Q.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월세액 공제란 월세를 지급한 세입자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 항목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자신이 월세액 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우선 다음 네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1) 총급여액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지 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인지 3)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했는지 4)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인지(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이다. 네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 감면 혜택.(출처=국세청)

지금까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연말정산이 처음엔 낯선 개념처럼 느껴지겠지만, 자세히만 안다면 내가 낼 수 있는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 자신이 공제 대상인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13월의 월급’을 꼭 돌려 받기를 바란다. 국세청 블로그(https://www.blog.naver.com/ntscafe) 또는 홈택스에도 연말정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연금계좌, 자녀 세액공제,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 교육비 특별 세액공제 등 다양하게 늘어난 공제, 감면 혜택이 있으니 해당 내용 참고하여 연말정산을 하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 sailorjas09@gmail.com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폐지수집 어르신을 통해 느낀 노인복지의 필요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