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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했어요!

2024.01.31 정책기자단 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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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60년대 초반으로, 또래들은 이미 직장 현장에서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 이제 60년대 후반에 출생한 후배들의 퇴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직장에서 은퇴를 하면 더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은퇴 생활을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방정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다.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방문한 박람회장의 모습.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방문한 박람회장의 모습.

정부에서는 은퇴자를 포함하여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련해 취업을 돕고 있다. 

이번에 나의 배우자도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고자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하였고 현재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는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구분된다. 1유형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중위소득과 자산 요건을 만족하고 최근 2년 안에 일정 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며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2유형의 경우 결혼 이민자,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이거나 35세에서 69세 사이의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해당되며 이들에게는 소정의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한다. 두 유형 중 이번에 배우자는 2유형으로 지원 신청을 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진행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진행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직원에게 신청서가 배당되고, 이후 수급자격을 심사하고 취업활동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한 후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게 된다.

취업활동 계획까지 수립한 뒤에는 본격적인 직업상담, 구직활동이 진행되며 1유형 참여자의 경우 이 때부터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수급 자격이 인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신청해 수급자격이 인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배우자는 1월 6일 최초 신청을 완료했고, 생각보다 빠르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직원이 배당되어 수급자격 인정까지 신속히 진행되었다. 

제도가 낯설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한 뒤 오프라인으로 센터를 직접 내방해서 신청을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실제로 신청을 해보니 온라인 상으로만 간편하게 사이트 회원가입을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노년층에 접어든 60대라 하더라도 어려움 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향후 은퇴자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메인 홈페이지 화면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메인 홈페이지 화면.

자녀가 도와주는 경우도 많지만 고령층으로 접어든 은퇴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취업 시장의 트렌드를 잘 알지 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열정있는 은퇴자들의 멈추지 않는 사회생활을 지원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 확신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 http://kua.go.kr/



김경임
정책기자단|김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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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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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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