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취업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 정부 24에서 간편하게!

2024.02.07 정책기자단 최수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취업 준비를 위해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등. 예전엔 해당 센터에 직접 방문한 뒤 민원을 신청해야만 발급 가능했던 서류들이었다. 

2017년 서비스를 시작한 ‘정부24’라는 전자정부의 등장으로 이제 간단한 제증명서는 집에서도 간편히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점차 서비스를 확대하며 등본과 같은 행정복지센터 소관 정보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관련된 증명서류 역시 발급이 가능했다.  

정부24를 통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본 졸업증명서와 그 뒷면. 행정복지센터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본 졸업증명서와 그 뒷면. 행정복지센터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의 길로 뛰어들었다. 입사 지원에 필요한 서류로 우선 내가 대학을 졸업했다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했다. 두 서류 모두 학교에 위치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무료로 출력이 가능했지만, 약 100km 떨어진 본가에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학교까지 가기가 영 부담스러웠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

몇 개월 전 학생생활기록부를 열람하는 것이 유행이던 시절, 나 역시 유행에 편승하기 위해 오랜만에 정부24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핑크색 버튼으로 빛을 내고 있는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신청 버튼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상반기 취업 시즌이 다가오는 현재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 

민원신청 페이지.
민원 신청 페이지.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수령을 원하는 행정복지센터를 선택하고 민원 신청을 완료하니 약 두세 시간 뒤 수령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을 수 있었다. 

문자를 받은 뒤 신분증을 지참하여 선택했던 기관에 가면 5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대학의 승인을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보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발급 과정을 문자로 보내 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국립대학교 재학, 졸업생인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무료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립대의 경우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민원신청 시 발신되는 메세지. 민원 처리 과정을 알려준다.
민원 신청 시 발신되는 메세지. 민원 처리 과정을 알려준다.

또한, 정부24에선 공무원 취업의 경우, 제출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일괄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10월부터는 법원 사이트에서만 발급 가능하던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홈택스, 복지로 등과 연계서비스를 확대하며 선진 디지털정부로 발돋움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최수현 0618csh@hanmail.net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손안(安)’에 있는 식품안전정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