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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의 훈훈함을 고향사랑기부제로 이어가요!

2024.02.13 정책기자단 이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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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설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도 많이 변하면서 과거 귀성길의 연속이던 명절 모습은 오늘날 역귀성, 자택에서의 휴식, 집과 가까운 곳으로 여행 혹은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가는 것으로 다양하게 변화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온 친척이 한 집에 모여 명절을 보냈는데, 이번 설에는 조금 앞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친척들에게는 전화와 메시지로 인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가지며 명절을 지내고 있는 것이죠.

설 명절과 그리운 가족, 그리고 고향. 시대는 변했지만, 명절과 고향이라는 단어가 주는 포근함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수 시간 걸려 방문했던 친가와 외가에서 대문 앞까지 나와 기다리고 계셨던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고향e음의 메인화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진행중이다(출처=고향e음 메인)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고향e음의 메인화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진행 중이었습니다.(출처=이하 고향e음 홈페이지 갈무리)

오늘은 제 기억 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혹은 내가 태어나진 않았지만 자라나고 오랫동안 생활한, 여행 중 내게 쏙 맞는 행복을 안겨준 저마다의 고향을 위한 정책 하나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해주는 정책입니다. 이때 고향이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타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내용을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내용을 도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부한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제대로 알 수 없을 거란 생각은 금물! 고향사랑기부제의 홈페이지인 고향e음의 기금사업 소개에서는 전국 지자체 담당자가 게재한 사용계획서 및 프로그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수원시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2024년도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드로잉 작가 양성교육,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여행,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퇴거 준비자금으로 고향사랑기부기금을 사용할 거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의 경우 기금사업 공개에 대한 정보가 조금은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차츰 나아지겠죠?

기금사업소개를 통해 내가 기부한 내역이 지자체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사업 소개를 통해 내가 기부한 내역이 지자체 어떤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유용하게 쓰이는 고향사랑기금은 인구소멸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좋은 취지에 더해 기부자에게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실!

우선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기부액 10만 원 미만은 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까지는 100%, 그 이상은 16.5% 상당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10만 원씩 고향e음을 통해 기부를 한다면 전액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례품 혜택은 고향사랑기부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액의 30% 한도로 지급되는 포인트로 내가 기부한 고향의 특산품이나 해당 지자체가 속한 곳의 사회적기업,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 혹은 체험 프로그램을 선택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한 금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로 받아 다양한 혜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에 기부한 금액의 30% 상당의 다양한 혜택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는 답례품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에 처음 입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에 부담 없이 기부할 수 있었고, 제공되는 포인트로 고기를 선택해 가족과 함께 풍성한 저녁을 보낼 수 있었다”라는 후기를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고향e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답례품은 1년 전과 비교해 훨씬 다양해져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상품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자세해져 답례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과 법인,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는 제한됩니다. 나의 기부금으로 지자체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착한 정책! 설 명절에서 느낀 고향의 그리움을 고향사랑 기부제로 이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고향e음 : https://ilovegohyang.go.kr/



이정혁
정책기자단|이정혁
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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