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학 시절, 나는 ‘장거리 통학러’였다. 편도로 등교하는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리기에, 통학에만 왕복 4시간이 소요됐다. 금전적인 부담이 많은 대학 생활에 아르바이트는 필수였지만, 내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엔 쉽지 않았다. 그러던 내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니, 바로 국가근로장학금이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과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에서 각 대학 또는 기업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이다. 학교 내부에서 일하는 교내 근로와 학교 외부에서 일할 수 있는 교외 근로가 있는데,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1주일 20시간(방학 중에는 40시간)을 일할 수 있고, 한 학기당 520시간을 일할 수 있다.
나는 2021년 1학기, 2022년 2학기에 교내 근로를 했었다. 교내 근로는 수업과 수업 사이 시간이 많이 떠버리는 ‘우주공강’, 혹은 다양한 자투리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학교 내에서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장거리 통학러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1년에 한 학기만 지원 및 근로를 할 수 있고, 방학 기간에도 학교에 나와서 일해야 하는 단점도 있었다.
공부하는 곳과 일하는 곳이 모두 학교이기에 출퇴근도 건물을 이동하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주어지는 업무들이 사무보조나 행정보조 등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업무들이라,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도 병행하는 등 일과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직전 학기 성적이 C(70/100점 만점) 이상이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된다면, 본격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다자녀가정,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선발 대상으로 선정하고, 소득분위에도 우선선발 기준이 다르다. 더 자세한 정보들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각 대학으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친구가 있는데, ‘출근부 앱’이다. 이곳에 본인의 수업 시간표 및 근로 시간표를 입력하거나, 출/퇴근 시간 혹은 식사 시간을 입력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못하면 부정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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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로 인한 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은 절대 금지! 안전사고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1599-4920)로 상해보험 처리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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