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지난 2월, 미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의 아시아 첫 여행지를 한국으로 정했다며 조만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반가움도 잠시 한국에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외국인이 가볼 만한 곳,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천할 만한 곳을 찾다 보니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한국관광 100선과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이 눈에 들어왔다.
.jpg)
한국관광 100선이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100곳을 이야기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2년 주기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100곳을 선정하여 발표한다. 한국관광 100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관광지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인기를 끈 관광지와 새롭게 조성된 편의 중심의 관광지 역시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구는 그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가고 싶었다는 도시와 몇몇 장소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 대다수의 관광지가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선정된 관광지를 기초로 여행 동선을 수월하게 계획할 수 있었다.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결정한 여행지는 부산.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접근성이 편리한 것은 물론,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내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에서였다. 무엇보다 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과 자갈치 시장, BIFF 광장 등 몇몇 관광지는 친구가 먼저 가보고 싶다고 이야기할 만큼 외국인에게도 유명한 관광명소라고 생각됐다.
부산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친구는 새로운 느낌이 가득했다는 감천문화마을과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한껏 느낄 수 있었던 깡통시장과 자갈치시장, 그리고 소소한 볼거리가 가득했던 BIFF 광장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이야기하며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다양한 한국의 축제도 함께 경험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다양한 관광지는 물론 축제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참고하면 좋은 것이 앞서 언급했던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이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대한민국의 숨은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엮어 발표한 것이다. 단순히 한국 여행을 넘어 현지 시민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17개 광역지자체와 각 분야 민간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축제 중 최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및 발표된 상태다.
이미 해외에서도 유명한 서울페스타,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부산국제영화제, 세계불꽃축제, 보령머드축제 등이 명단에 올라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다. 다가오는 3월 말부터 11월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미래 관광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참여하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