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자녀 가구 혜택이 더 넓어집니다

2024.03.25 정책기자단 박성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집은 언니와 동생을 포함해 3자녀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다. 얼마 전 KTX를 타고 부산, 대전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자녀 가구에 대한 KTX·SRT 혜택이 늘어난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요즘,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KTX 이용시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코레일)
KTX 이용시 다자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처=레츠코레일)

# 다자녀 혜택 첫 번째, KTX·SRT 할인

KTX 다자녀 행복 할인제도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족이 KTX를 이용할 때, 운임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코레일 홈페이지 접속->마이페이지->다자녀 행복 가족 정보 등록-> 부모 중 1명의 회원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을 하면 된다. 

기존에는 만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성인 운임요금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 3월 말부터 3자녀 이상의 가구는 50%까지 할인율이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잘 이용해봐야겠다. 아울러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받기 위해 철도 이용인원이 적어도 3명(부모 1명 포함)이라야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2명(부모 1명 포함)으로 완화한다. 

KTX 예매 시 할인혜택 내역을 살펴볼 수 있다.(출처=코레일)
KTX 예매 시 할인혜택 내역.(출처=코레일)

# 다자녀 가구 공공시설 이용 요금 감면 혜택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나들이를 가기에 앞서, 공공시설 혜택을 알아보고 간다면 더욱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국립수목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는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다자녀 혜택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를 면제 받았다.(출처=국립수목원)
다자녀 혜택으로 국립수목원 관람료를 면제 받았다.(출처=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족들과 야영을 하고, 숙박을 하기에도 좋은 이곳에서는 올해 6월부터 입장료 면제 혜택 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객실료는 1가정 1실에 한해 비수기 주중에는 3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야영시설 이용료는 비수기 주중 20%, 성수기 및 주말에는 10%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출처=국립자연휴양림)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혜택.(출처=국립자연휴양림)

# 다자녀 우대카드로 문화시설 할인부터 주차비 면제까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 다둥이 행복카드의 경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학원 업종 10% 할인’, ‘주요 서점 및 병원 5% 할인’, ‘시 운영 각종 체육시설 교습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유아 도서 및 주유소, 입학 축하금, 도서 및 의료 비용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별 우대카드 신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좋겠다. 

지역별 우대카드.(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지역별 우대카드.(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기, 난방비, 도시 가스 등 공공요금 일정 한도 내 지원

전기 및 난방비와 같은 공공요금 지원은 지금까지 3자녀로 구성된 우리 가족이 받았던 대표적인 지원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다자녀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자녀 가구(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관계가 자 혹은 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 복지요금제도’도 있다. 이는 다자녀 가구 및 복지 지원 대상의 1년간 에너지 복지요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원 금액은 월 4000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기요금 할인 내역.
전기요금 할인 내역.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자녀 가구 혜택.(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다자녀 가구 혜택.(출처=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와 사회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성하 shungha0312@gmail.com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보조금24’를 통해 한눈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