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를 기록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쉽게 말해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또 혼인 건수도 하락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2023년 사이 혼인 건수는 약 4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올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려 할 때 혜택을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첫만남이용권’ 살펴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출생아당 200만 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해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와 상관 없이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즉 바우처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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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급여 상한액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00만∼450만 원)로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 출산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입니다. 대출실행 기간 동안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1~3%p 낮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0.2%p 우대금리 인하 혜택 제도도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출산율의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72개 초·중·고교가 통폐합했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4년 뒤인 2028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모두 지속적으로 하락합니다. 정부의 저출생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민지 ryulovemj@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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