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예술인 복지법 제3조 2항
예술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예술인’이라고 부른다. 얼마 전, 신진예술인 심사를 통과한 나 역시 클래식 음악 계열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4/12/sfsdfasfdsa(1).jpg)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음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연주 활동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 현재 나는 신진예술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아직은 예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 고민을 하고 있다.
주로 프리랜서/개인으로 활동하는 예술인의 특성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지만,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을 소개하자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빼놓을 수 없다. 2012년 예술인 복지법을 바탕으로 창립되었으며, 예술인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의 인권과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기자가 발급받은 예술인 패스 발급 사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3/28/22.jpg)
위 사진은 2023년 10월, 신진예술인 심사 통과 이후 곧바로 발급받은 ‘예술인 패스 및 체크카드’이다. 예술인들이 공연 또는 전시 관람, 또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결제 및 체크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각종 계약을 앞두고 참고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 ‘예술인 법률상담’,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 등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실행하려면 앞서 소개한 예술인 복지들 중에서 ‘예술활동준비금지원’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어떤 무대(공연장)에서 무엇으로 나의 예술을 펼쳐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지원서에 담아 각 지역의 문화재단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제시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막상 신진예술인 심사 승인 이후,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고민되어 막막했지만,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공부해보니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다양하게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가지 예술인 복지를 활용하여 예술과 함께 살아가는 준비를 해볼 계획이다.
예술인의 혜택과 복지에 관한 내용들을 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짐작했던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지원 또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다양한 예술인 복지정책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며, 그리고 예술인 복지를 통해 더 넓은 예술 활동을 펼쳐갈 나의 미래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