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홈택스 앱을 이용하다가 세금포인트 메뉴를 발견하게 되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납부한 세금(소득세,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납부기한 등 연장 시 납세 담보를 면제하거나 세금포인트 할인 쇼핑몰의 상품 구매,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1).jpg)
세금포인트는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을 부여하고 환급세액은 그만큼 차감된다.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해 일괄 부여되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다.
나의 경우 세금포인트 제도를 알지 못해서 매번 미사용 포인트로 소멸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요한 혜택을 선택해 이용해 보기로 했다. 다양한 혜택들 중 내가 선택한 혜택은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세종수목원 등에서 세금포인트 1p를 사용하면 입장료 1000원을 할인해 주는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이다.
(0).jpg)
여유로운 주말, 따스해진 봄 날씨를 맞아 방문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방문하기 전 홈택스 앱을 통해서 세금포인트 1p를 차감하고 할인쿠폰을 발급받았다. 매표소로 가서 성인 입장권을 구매하며 손택스 쿠폰 화면을 보여주니 발급받은 모바일 쿠폰을 확인했다.
.jpg)
쿠폰 혜택으로 원래 5000원인 성인 요금 입장권을 4000원에 구매하여 입장할 수 있었다. 별다른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손택스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쿠폰을 입장권 구매 시 제시하면 바로 할인혜택이 적용되어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jpg)
할인혜택을 받고 입장한 국립세종수목원은 봄을 맞아 여러 식물들이 고개를 내민 탓에 볼거리가 가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사계절 온실과 마법사 옷을 입고 신비한 식물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시, 한국의 멋을 살린 한국전통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꾸며진 수목원의 모습은 바쁜 도심 속 힐링의 장소로 충분했다.
.jpg)
세금포인트가 소멸되기 전, 홈택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용 가능한 세금포인트를 조회해 보고,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평생학습도시에 가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