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류를 준비하는 건 늘 어렵다.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면서 구비서류 11종을 직접 준비한 적이 있다. 그 서류 중 하나가 인감증명서였다.

그런데 등록한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살펴도 찾지 못해 난감했다.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새 인감도장 등록을 위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한다. 점심에 잠시 시간을 내어 직장 근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던 나는 어찌해야 하나 초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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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서류입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나를 향해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도장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 가능해요. 분양사무소에 이 서류 제출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건 어떠세요?” 한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었다. 곧장 분양사무소에 문의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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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험 이후로 내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행정서류가 아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로, 도장 없이 ‘내 이름 석 자’를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든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은행,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면 된다.
더욱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좋은 점은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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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제 은행 방문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대신에 간편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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