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즐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jpg)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 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jpg)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 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정인 whistle@snu.ac.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임신 준비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