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을 1년 앞둔 상황, 취업 및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나는 휴학을 결정하고 ‘스펙 쌓기’에 돌입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스펙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자격증과 어학 성적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생 신분인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와중 지인의 소개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및 이직, 그리고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발행되고 있는 카드이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부터 타 분야로 이직하고자 하는 이직 희망자,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듣자마자 내가 되물었던 질문은 “대학생도 쓸 수 있어?”였다. 대부분의 취업 관련 혜택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 신분인 나로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인은 대학생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
특히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대학교 4학년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이후부터 대학교 3학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이 대학생인 내겐 흥미로운 정보로 다가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기본적으로 1인 당 5년 간 총 30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국비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300만 원 범위인 지원 금액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나는 해당 제도를 통해 컴퓨터활용능력 1급 수업을 듣고자 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발급받는 과정도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되어 카드를 신청한 지 약 1주일 만에 카드를 배송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 수업을 찾는 방법도 매우 쉬웠는데, 관심 있는 수업과 관련한 키워드를 작성하고 원하는 수강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와 지역에 맞는 수업들을 찾을 수 있어 수업을 찾고 비교하는 과정 또한 수월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은 강좌 별로 자기분담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강좌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자신이 각 강좌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 강좌 비교에 매우 용이했다.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큰 폭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현명하게 강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 중 하나이다.

나의 경우에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중 실기 시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혼자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고민이 많았던 상태라 실기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강의를 찾다 보니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일반적인 컴퓨터 학원비의 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다가왔다. 현재 수강 시간이 다른 두 강좌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을 내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함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한다.

대학생 신분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스펙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 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이직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장년층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기를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정복지센터에 광장이 생기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