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학교에서 특별한 초대장이 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것이다. 특별히 아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날을 운동회로 정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때엔 엄마, 아빠는 물론 이모, 외할머니까지 총출동해서 아이의 첫 운동회를 즐겼다. 하지만 2학년부터 4학년까지 3년 간은 코로나19로 운동회는 학년별로 간소하게 치러졌고 작년엔 아빠가 회사에 가느라 참석하지 못했었다.
![아빠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열리는 운동회 초대장](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01/YYmnvccKakaoTalk_20240501_230326788.jpg)
중학교에서도 운동회를 한다지만 학부모가 참석하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하니, 부모로서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운동회를 어찌 놓칠 수 있을까. 아이를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준비했지만 개회식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이전부터 운동장이 학부모들로 인산인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부지런히 학교로 향하니, 정말이지 깜짝 놀랄 정도의 풍경이 벌어졌다.
![근로자의 날에 하는 운동회라 그런지 정말 많은 아빠들이 참석해 학교가 북적인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02/YYmnvKakaoTalk_20240501_230317071.jpg)
역시 아빠들의 참여율이 높으니 여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아이들이 개인 달리기를 할 때 함께 뛰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아빠가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이 참가하는 경기인 줄다리기에서는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경기를 두 번 치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아빠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단체경기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는데 아빠들이 사회자의 요청에 경기 진행요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확실히 아빠들과 함께하니 더욱 활기찬 운동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아빠가 아이와 함께 뛰며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02/YYmKakaoTalk_20240501_131704135.jpg)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자 유급휴일이다. 회사를 가지 않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한 회사는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쉴 수 없는 예외 직군도 있다. 바로 공무원과 교사 등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근로 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법정공휴일에만 쉴 수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등 특정 직군은 쉴 수 없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01/YYKakaoTalk_20240501_231414024.jpg)
2024년 5월 1일은 정말 특별한 근로자의 날로 기억될 것 같다. 아들의 천방지축 마지막 운동회의 모습을 우리 세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했다. 내 초등학교 시절처럼 학교 한 구석에서 식구들끼리 모여 돗자리 펴놓고 김밥에 치킨, 과일까지 바리바리 싸와서 먹던 점심 대신 요즘 아이들은 운동회 날도 급식을 먹지만 음식 솜씨라곤 없는 엄마이기에 이마저도 완벽했던 운동회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