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내에 위치한 서점에 방문했다가 문 앞에 붙은 포스터가 눈길을 끌었다. ‘불법제본 도서 구매자, 판매자 모두 처벌됩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가 출판산업을 죽입니다’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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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시즌이 되면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종 보이는 ‘전공 교재 PDF 파일 공유/판매’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 아니다! 대학 생활에서 익숙한 교재 제본과 스캔, 공유는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다. 특히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로 디지털 필기를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무거운 교재를 들고 다니기보단 대학 교재를 스캔한 불법 PDF 파일을 공공연하게 거래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교재는 저작권을 가지는 엄연한 저작물이며, 이에 대한 저작권, 재산적 권리는 출판사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재를 불법 스캔, 복사하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취업 상의 불이익은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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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복사집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통째로 복제해 제본하는 경우도 불법일까? 비용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자가 정당하게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했기에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전공책을 한 권 사고 북스캔 업체를 통해 PDF 파일을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도 불법일까? 이것 또한 저작재산권 침해이며 출판사의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등의 권리도 침해하여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다. 꼭 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게시판에 공개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이다. 물론 전공 교재를 스캔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어떤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kor/main.jsp)와 한국저작권보호원(https://www.kcopa.or.kr/) 홈페이지에서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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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 의식 증진과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저작권 e배움터(https://www.edu-copyright.or.kr/user/main/main.do)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MZ세대를 위한 저작권 노트’ 등 다양한 저작권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편리함을 위해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위들은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어렵게 출판문화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출판사와 서점 등에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재은 lgrjekj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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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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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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