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금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SNS, 온라인에서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불법 사금융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대상 신종 유형이라고 해 아연실색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청소년 자녀를 키우고 있기에 경찰청에서 배포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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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소위 ‘댈입’)를 말합니다. 대리입금 자체가 곧 ‘불법 고금리 사채’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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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 아이돌 굿즈 구매 등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대신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로 접근한다고 합니다. 사실 청소년들이 보는 온라인과 SNS 세계는 부모가 간섭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선제적인 주의과 관심, 지도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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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소액대출 늪에 빠진 청소년이 늘어나고, 9만 원 빌리고 이자만 연 30000%라는 말도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리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절차 때문에 SNS에서는 급속 확산되고 있고, 안 갚으면 신상공개 협박으로 청소년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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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의 문제점은 법정이자율(‘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을 과도하게 초과한 수고비인데요. 청소년의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협박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돈을 갚기 위해 절도, 폭행 등 범행의 가해자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선 어린 자녀라도 ‘대리입금’이라는 것이 있다고 먼저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리입금은 어떤 유형으로 접근하는지, 나중에 원금보다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며, 이것 자체가 불법임을 반드시 알려줘야 했습니다. 자녀를 앉혀 놓고 대리입금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던 아이가 “엄마, 모르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다고요? 그럼 받으면 안되지!”하며 똑 부러지게 말하더군요. 유년시절부터 쌓아온 선제적인 교육이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대리입금’이라는 신종 유형을 알았으니 이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부모의 언어와 표정, 눈빛을 기억하며 똑부러지게 대처할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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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리입금 신종 사기를 당한 경우, 경찰청에서 제시한 대처 방법도 카드뉴스에 나왔습니다. 먼저 대리입금 피해 발생 시 용기 내어 주변(학교전담경찰관, 선생님, 부모님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진행한 대리입금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연 20%)를 넘은 초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경찰청은 대리입금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분 노출 우려 시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고도 하니 주저 없이 경찰서(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기와 편취는 자행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부모가, 어른이 먼저 알고 찾아내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지켜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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