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에 단 한 번 맞는 기념일은 흔치 않다. 그중 하나가 성년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을 법정기념일인 성년의 날(올해는 5월 20일)로 지정하고 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성인들을 축하하는 날이다.
오래 전, 분명히 나도 그런 날이 있었다. 아쉽게도 당시는 크게 와 닿지 않았다. 세월 참 빠르다. 어느새 큰 아이가 성년이 됐다. 성년의 날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 광종, 세자에게 원복을 입혔다는 데서 유래했다.
성년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사실 크게 체감하기 어려울지 모르겠다. 우린 이미 성년 전 주민등록증을 받기 때문이다(나도 주민등록증 받을 때 좀 더 뭉클했다).
![투표는 만 18세 되는 날(생일을 맞는 날)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2022년 대선.](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20220304_153917.jpg)
지난해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적용됐다. 큰 아이는 2005년 가을에 태어났다. 즉 아직 생일이 안 지나, 만 나이 18세, 연 나이 19세다. 만 나이 계산법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쉽다. 만 나이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 본인 생일이 지났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기에 1을 더 빼준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큰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결론부터 보자. 만 나이 적용을 받지 않는 건, 술과 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다. 아이는 올 새해 벽두부터 슬그머니 나갔다 활기차게 들어왔다. 편의점에 다녀온 듯 손에는 맥주 같은 주류가 들려있었다(그 와중에 참 야무지게(?) 골고루 골랐다). 술, 담배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 19세에 구매 가능하다. 아이는 금지했던 술 한 모금 맛보는 걸로 19세 문턱을 넘었다.
4월 10일에는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다. 기표소는 아이에게 비밀의 공간이었나. 생애 첫 투표를 마친 아이는 그간 궁금증이 풀렸다는 듯 말했다. 지금껏 투표 인증샷만 보고 손등에 찍는 도장은 따로 있는 줄 알았단다.
아이가 투표했다는 말에 놀란 건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이었다. 벌써 투표할 수 있냐고 재차 묻자 아이는 “생일 지난 2006년생도 투표 하는데요”하고 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뿌듯함이 묻어 있었다. 투표는 만 18세 되는 날(생일을 맞는 날)부터 가능하다.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는 [연 나이] 18세 부터 가능하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20240501_122927.jpg)
“아이고 투표도 하고 다 컸네. 앞으로 뭐하고 싶어?” 늘 아이 앞날을 고심하는 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이다. 공무원 7급 응시 연령이 낮아졌다는 소리에 공무원 시험을 봐도 되겠다며 슬쩍 묻는다. 아이는 얼버무린다. 아직은 직업보다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은가 보다.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7급 이상 응시는 연 나이 18세(2006년 12월 31일생 이전)부터 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특별한 연기사유가 없다면 연 나이 19세에 받는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20230721_123952.jpg)
또 얼마 전 문체부에서 처음 실시한 문화예술패스나 병역판정검사는 연 나이 19세인 2005년생들이라면 모두 받게 된다.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가능하다. 아이도 문화예술패스를 신청해 잘 쓰고 있고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결혼은 만 18세 부모 동의하에, 만 19세면 당사자끼리 결정할 수도 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20211127_160521.jpg)
“사실 뭐 다 컸죠. 얘 나이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결혼도 가능하잖아요.”(나)
“결혼? 그렇구나!” 아버지는 결혼 성립이 만 18세면 부모 동의 하에, 만 19세면 당사자끼리 결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다만 그분들 눈에는 아직 어린 아이와 연관을 짓기 어려운 듯싶다(큰 아이는 현재 관심 없어 보이지만).
![5월 1일부터 영화관이나 OTT의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연령제한이 19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출처=넷플릭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32.jpg)
5월 1일부터 영화관이나 OTT의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연령 제한도 바뀌었다. 이전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만 18세 미만부터 볼 수 없었지만, 청소년보호법과 일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즉, 연 나이 19세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이는 혼자 은행에서 적금을 인출하지 못 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20/20220214_150832.jpg)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만 19세를 성년으로 본다. 얼마 전 아이가 은행에 만기된 적금을 찾으러 갔더니, 그건 생일이 지나야 본인 혼자서 찾을 수 있단다(생일 전에는 부모 모두 와야 가능하단다). 또 공항 출입국심사에서도 아직 생일이 안 지났다며 미성년자로 간주했다.
5월 20일은 성년의 날이다. 내 기억 속엔 지인에게 향수만 받은 생각이 난다(찾아보니 요즘도 성년의 날 선물은 비슷하다). 그렇지만 올 성년의 날 나는 향수를 사진 않았다(선물은 친구에게 받으렴). 성년의 날을 맞은 아이에게 좀 더 큰 의미를 주고 싶다. 뭐냐고? 내 경험에 비춰 바라는 건 하나다. 역할이 커진 만큼 의무도 뒤따른다는 걸 느껴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더 넓게 펼쳐질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성년이 된 걸 축하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