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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해봤습니다

2024.05.29 정책기자단 성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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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 무죄 판단 여부와 유죄로 판단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양형까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배심원은 해당 법원의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되며 검사와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이 몇 가지 질문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려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과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토의를 통해 재판 결과를 판단하게 되며 여러 시각과 의견이 반영되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심원단의 판단을 재판부는 인용할 수도 있고 배심원들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판단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있다면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여비가 지급되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심원의 역할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림자배심원 활동 종료 후 받은 감사장.
그림자배심원 활동 종료 후 받은 감사장.

그림자배심원 제도는 일반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림자배심원은 실제 배심원과 거의 유사한 절차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하고 유·무죄에 대한 토의, 양형까지 결정하지만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통해 총 5회의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 과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림자배심원 활동은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오전에 법원에서 공지한 장소에 모여 재판의 개요와 양형 기준, 관련된 자료를 받고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해 오전 재판 절차를 참관하였습니다. 그 후 점심시간을 가지고 증인 심문 등의 오후 재판 절차를 참관한 후 그림자배심원끼리 모여 평의를 통해 유·무죄 의견 및 양형 의견을 토의합니다. 끝으로 최종 선고를 자율적으로 방청한 후 해산하였습니다.

그림자배심원의 장점은 재판을 참관하며 형사재판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으며 담당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평소에 잘 몰랐거나 궁금했었던 법률 지식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림자배심원 활동을 마치면 해당 지방법원장 명의의 감사장과 확인증, 그리고 소정의 기념품이 증정됩니다.

그림자배심원 신청 사이트.(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그림자배심원 신청 사이트.(출처=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그림자배심원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nm/minwon/pjudgement/TVSaList.work)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각보다 모집이 빨리 마감되는 만큼 일정이 맞는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미래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이 그림자배심원 제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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