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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로 함께해요!

2024.05.31 정책기자단 오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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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을 방해하며 무단 방치된 차량, 번호판이 가려진 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들을 마주친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안전신문고’ 앱을 켜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20일부터 한 달 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불법 튜닝 사진 예시 (출처: 안전신문고)
불법 튜닝 사진 예시.(출처=안전신문고)

정확히 어떤 차량들이 단속의 주 대상이 될까? 국토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명의(일명 대포차), 무단 방치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이다. 특히 불법 이륜차의 단속에도 초점을 둔다. 이륜차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과 사고 건수가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이륜차 법규 위반 건수는 1.2%, 교통사고 건수는 2.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일제 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의 소음기 개조 등 불법 튜닝, 미신고 불법 운행, 번호판 오염·훼손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한다.

불법 등화, 반사판(지) 가림 등 사진 예시 (출처: 안전신문고)
불법 등화, 반사판(지) 가림 등 사진 예시.(출처=안전신문고)

최근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륜차의 운행도 대폭 증가했다. 이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쉽게 체감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빈번하게 다수의 오토바이를 찾을 수 있으니 말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무질서 이륜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호소하는 시민들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주변에서도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오토바이를 봤다’, ‘아무렇게나 방치된 자동차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며 불법 자동차 목격담을 토로했다. 나 역시 불법 튜닝한 이륜차를 종종 마주했고, 소음과 교통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보았다. 

안전 신문고 누리집
안전신문고 누리집 화면.

이제 ‘안전신문고’가 있다. 안전신문고는 도로 교통질서 유지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 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을 새롭게 개통하면서 이를 통한 불법 자동차 신고도 20만 건이 접수되어, 그 중 15만7000건(2023년 4월~12월)이 처리되었다고 한다. 통계가 입증하듯 블로그, 카페를 포함한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서도 안전신문고 이용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신문고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위 불법 자동차 신고법을 소개해 보려고 한다. 불법 자동차 신고 시에는 위반 일시, 장소,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역시 처벌 근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홈페이지) 이용을 권장한다.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신고 방법.

함께 모바일 신고법을 살펴보자.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하면, 안전·불법 주정차·자동차 교통위반·생활 불편 등 상위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중 자동차·교통위반 탭을 눌러 사진과 같이 신고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된다. 그럼 해당 신고 유형의 예시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 가능한 사례를 쉽게 판단 가능하다.

발생 일시, 신고자 정보 등 사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입, 혹은 음성 녹음하여 신고하면, 이후 앱과 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처리 결과가 문자메시지(sms)나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되기도 해 편리하다.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출처=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신고 분야.(출처=안전신문고)

국민들이 적극적 참여로 힘을 보태 준다면 도로 곳곳의 불편과 위험을 적시에, 신속하게 해결 가능할 것이다.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기간은 6월 21일까지이나, 이후에도 안전신문고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 등 다양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앞으로도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속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오유주 oyuju09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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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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