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송변전지원금으로 전기료 할인받았어요

2024.06.25 정책기자단 김명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긴 시간이 흘러 벌써 이사한 지 한 달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이 없고 살 것은 많고 카드값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송주법 지원사업에 따라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사업 신청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송주법 지원사업에 따라 전기요금을 보조해주는 사업 신청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한 푼이 아쉬운 이 때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희소식을 들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송변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름도 참 어렵다. 송변전지원금이라… 일단 뭐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기에 고민할 것도 없이 관리사무소에서 내주는 신청서에 냅다 세대주 이름으로 신청을 하고 집에 와서 찾아보았다. 

송주법 지원사업 내용 (출처=송주법 지원사업포털,https://tas.kepco.co.kr)
송주법 지원사업 내용.(출처=송주법 지원사업포털, https://tas.kepco.co.kr)

송·변전은 말 그대로 송전과 변전을 합친 말로 송전은 전기를 보내는 것, 변전은 전기 사용자들의 전압에 맞게 전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발전소에서 만든 에너지를 우리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송전탑이나 송전선로가 반드시 필요한데, 미관상 보기에 안 좋을 뿐 아니라 잠재적 사고위험 등 피해로 인해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해주는 것을 가리켜 송주법 지원사업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재산적 보상이나 주택 매수도 있지만 나의 경우에는 송전탑 인근의 아파트라 전기료가 일부 감면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집 주변에 어떤 송전선로나 변전소가 있는지, 또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우리 아파트에선 송변전지원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원해주고 있다.
우리 아파트에선 송변전지원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원해주고 있다.

때문에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2000세대가 좀 넘게 사는데 동의 위치에 따라 송전변지원금을 못 받는 동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전기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까? 관리비 상세 내역서를 보니 5180원을 관리비에서 할인받는다. 그리고 이는 세대별 지원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차감받는 방식이라고 한다. 1년이면 6만 원이 넘는 금액이니, 한 달 이상의 전기료는 무료인 셈이다. 

만약 나도 혹시 송변전지원금 대상자인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송주법 지원사업포털(https://tas.kepco.co.kr/)을 검색하면 된다. 우리 아파트의 경우에도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에서 어떤 분이 송주법에 대한 안건을 발의해 알아본 결과, 지원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아 신청, 대다수의 입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 확인은 필수! 만약 본인이 세대주라면 회원가입 후 주민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아니라면 집주소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송전선로와 우리집과의 거리에 따라 송주법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출처=송주법 지원사업포털)
송전선로와 우리집과의 거리에 따라 송주법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출처=송주법 지원사업포털)

6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무덥다. 한낮에는 밖을 나서기가 두렵고 벌써부터 에어컨을 틀고 산다는 집들이 나온다. 나도 이사하면서 식기세척기다, 로봇청소기다 이전에는 없던 가전을 이것저것 들인 탓에 벌써부터 푹푹 찌는 여름이 두렵기만 하다. 게다가 다자녀도, 출산가정도 아닌지라 전기료 감면은 남의 집 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잠깐의 번거로움이 큰 기쁨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니, 우리집이 송주법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 포털’에서 간편하게 개인정보 유출 예방해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